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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방법 및 절차 (서울시 주택도시기금 청년사업)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방법 및 절차 (서울시 주택도시기금 청년사업)

이번 해에도 서울시에서 여러가지 청년, 신혼부부 지원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비가 부담되는 청년들에게 부족한 보증금을 연 1.0 ~1.3%로 임차보증금 3천5백만원 또는 월세 960만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원대상 및 내용, 그리고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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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1. 지원대상

신 청 자

나이

만 19세~34세 이하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자산

소득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2년 기준 3.25억원)
※최근년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위 중 소득3분위 적용

 

기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주 택

보증금 등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유형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내용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3,500만원 / 월세 최대 960만원 (24개월 기준 월 40만원 이내)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 월세 연 1.0%

 

대출기간

2년(최대 4회/최장 10년 연장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추가(최장 20년)

 


3. 지원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오프라인 - 은행방문(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신청일정

연중 수시 신청가능

 

신청 및 진행과정

신청 및 진행과정

 

문의

HUG 콜센터 1566-9009, 각 은행 콜센터

※ 세부사항은 하단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7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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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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