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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절차 (서울시 청년사업)

청년 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절차 (서울시 청년사업)

이번 해에도 서울시에서 여러가지 청년, 신혼부부 지원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청년 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비가 걱정되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그럼 지원대상 및 내용, 그리고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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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사업

 


1. 지원대상

신 청 자

나이

만 19세~39세 이하

 

소득

가구원수 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자산

신청제외 대상자

  •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자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등

 

기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가능

 

주 택

보증금 등

서울시 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유형

주거목적으로 활용 중인 건물(근린생활시설 등도 가능)

 

 


2. 지원내용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하

 

지원기간

최대 10개월(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지원규모

청년 1인가구 2만 7천명 이내(2021년 기준)

 


3. 지원절차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접속,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일정

’22년 일정 미확정(향후 서울주거포털 공지 예정)

 

선정기준

보증금 월세소득 등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배정(초과 시 추첨)

 

신청 및 진행과정

신청 및 진행과정

 

문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1833-2030)

※ 세부사항은 하단의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참고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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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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