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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이렇게 재산이 될 줄이야(발명, 디자인, 혁신을 보호하고 성장하는 방법)_김태수


아이디어가 이렇게 재산이 될 줄이야(발명, 디자인, 혁신을 보호하고 성장하는 방법)_김태수


2번의 스타트업 경험 동안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해서 교육받았다.

발명 분야에서 특허권, 실용신안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단계로 인식되지만,

디자인 분야에서는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디자인 학교에서도 창작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만,

그것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수익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교육은 일절 듣지 못했다.

요즘 같이 아이디어가 빠르게 소개되고 유통되는 시대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지는 창작자에게 큰 낙담과 실망을 안겨줄 것이다.


이 책 <아이디어가 이렇게 재산이 될 줄이야>는

유명한 제품들과 얽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지식재산권의 전반적인 내용일 쉽게 설명하고 있다.


책에 소개된 몇가지 일화를 소개한다.


1.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발표가 애플 특허를 무효로 만들다.

한때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전은 그 규모가

조단위로 치솟으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 때 독일 특허 법원이 애플의 특허를 무효라고 판결한 적이 있는데,

이는 잡스가 해당 특허의 기술을 아이폰 발표에서 시연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스마트폰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바운스 백 효과가 특허 내용이었다.

바운스 백 효과란 화면을 넘길 때 용수철 처럼 튕기는 효과다.

애플은 이 효과를 자신들의 특허라고 주장했지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발표 현장에서 이를 선보였기 때문에 무효가 된 것이다.


특허는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미국과 한국은 1년, 중국과 유럽은 6개월이라는

'공지예외주장제도'가 있다.

공지된 후 이 기간 안에 특허 신청을 하면 유효하다는 내용이다.

그렇다고 해도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알리기 전에 특허를 등록하는 것이다.


2. 크록스, 부분 디자인으로 폭넓은 권리를 확보하다

고무재질 신발로 유명한 크록스는 '부분 디자인 제도'로

신발의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한 제품을 놓고 보면 일반적인 형태와 특별한 형태의 결합으로 만들어 진 것이 많다.

가령 숟가락의 앞부분의 형태는 동그랗고 홈이 파진 일반적인 형태지만

손잡이 부분은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

이때 보호해야 하는 부분은 손잡이 부분이다.

이럴 때 '부분 디자인 제도'를 이용하면

손잡이 부분의 특별한 디자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 밖의 부분에서 생기는 디자인의 변형까지

권리 침해로 만들 수 있다.


3. 애플, 애플 워치 화면에 보이는 디자인을 등록하다


이제 물품의 디자인을 넘어 화면 디자인의 권리도 보호해야하는 세상이다.

스마트폰만 봐도 그 형태는 직사각형의 형태에서 크게 변하지 않지만,

그 안의 디스플레이는 회사마다 다양하다.

차별화가 생기는 이 부분의 디자인권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물품으로 지정하여

시계,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제품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부분 디자인 제도를 활용해 확실하게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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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들은 한 유명 산업디자이너의 일화가 충격적이었다.

자신이 디자인한 의자가 말 한마디 없이

프랜차이즈의 카페의 여러 매장에 깔렸고,

자신은 디자인권을 내지 않아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단으로 카피한 프랜차이즈의 비양심적인 행동이 가장 큰 문제지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줄 모르는 것도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 특허 등록 사이트인 '특허로'에서

개인도 지식재산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내용을 숙지하면 비 전문가도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다.

내 창작물을 세상에 알리기 전에 어떻게 보호 받을지 먼저 한번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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