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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매입 임대주택 지원대상, 임대조건 및 신청절차 정리


서울시 청년매입 임대주택 지원대상, 임대조건 및 신청절차 정리

청년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주택 지원 사업이 많이 생기고 있는 만큼, 각각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원대상 및 임대조건, 그리고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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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 임대주택

 


1. 지원대상

자격

  • ① 만19세 ~ 39세 이하
  • ② 대학생
  • ③ 취업준비생

중 하나에 해당

 

입주자 선정 순위 (소득)

1순위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자

•차상위계층

 -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자

 

2순위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

2순위

  • 총자산가액 : 29,200만원 이하(본인 및 부모)
  • 자동차가액 : 3,496만원 이하(본인 및 부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과 동일

 

3순위

  • 총자산가액 : 25,400만원 이하(본인 기준)
  • 자동차가액 : 3,496만원 이하(본인 기준)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과 동일

 

기타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이 아닐

 

 


2. 임대조건 및 신청절차

주택유형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 공동주택, 오피스텔(주거용)

 

임대료

평균보증금 15,000천원, 월임대료 200천원

※ 주변시세의 30% ~ 50% •임대기간 : 6~20년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LH·SH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신청

 

문의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014) SH공사 맞춤주택부 (02-3410-8550)

※ 세부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 참고 (하단 링크)

 

SH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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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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