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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거주지와 출소 날짜


조두순 거주지와 출소 날짜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일명 '조두순 사건'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세)의 출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사건 당시 음주상태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 형을 선고 받았었다. 교도소에서 이상행동을 보이고, 보복을 대비해 운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두순은 출소 전 집중심리치료를 받지만, 전문가들은 치료 효과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출소 후 조두순이 안산시의 새 거주지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안산시와 법무부, 경찰 등이 협력해 방범 대비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출소일이 다가올수록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조두순 거주지
조두순이 출소 후 부인과 함께 살 것으로 밝혔는데, 부인이 벌써 이사를 했다고 알려져있다. 현재 정확한 거주지의 주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언론 매체들은 안산시 단원구의 주택가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자세한 거주지까지 문답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조두순의 새 거주지에서 어린이집이 70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주변으로 이 어린이집을 포함해 어린이집 5곳, 초등학교 1곳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주민들은 미리 통지도 받지 못하고 방범시설, 방법초소 등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알게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주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안산시는 조두순 거주지 일대에 24시간 순찰 활동을 맡을 신규 청원 경찰을 임용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모두 무도 3단 이상의 유단자로, 기존 청원경찰과 함께 주요 거리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한 조두순의 재범에 대한 우려와 함께, 거주지가 알려지면서 사적 보복을 예고한 유튜버 등에 의한 조두순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출소 후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간 공개된다. 공개된 정보는 열람 가능하고, 인터넷이나 SNS 공유는 불법이다.

-조두순 출소일
조두순의 출소일은 처음에 12월 13일로 알려져 있었지만, 12일로 하루 앞당겨졌으며, 관계 기관에 따르면 새벽 5시에 교도소에서 나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출소자들과의 마찰 등을 우려해 날짜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 후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하고 신고절차 후 귀가하게 된다. 출소 이후의 절차 상 다소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정확한 출소 시간과 장소를 비공개하기로 했으며, 별도의 호송차량을 통해 거주지까지 이동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취재진과 유튜버의 과열된 관심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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