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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최저시급)과 예상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1년 최저임금(최저시급)과 예상 월급

 

역대급으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이제 끝나갑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지만, 2020년에 계획했던 것들이 모두 잘 이뤄져왔길 기원합니다. 2021년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지만, 이럴 때 일수록 미리 대비하고 확인해야할 사항들을 잘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최저시급)과 예상되는 월급 실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최저임금(최저시급)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역대 최저 인상률로 1.5% 인상에 그쳤는데요. 이를 1주일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을 포함하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입니다. 지난 2018년, 2019년 인상률은 각각 16.4%, 10.9%로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었습니다. 2021년 인상률이 낮은 이유는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와 지난 몇년간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고려해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 예상 월급 실수령액

실수령액을 확인하시려면 4대보험을 적용해봐야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생각해서, 최저임금의 예상월급인 1,822,48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봤습니다. 4대보험료를 각각 제외하면

  • 국민연금(4.5%) -77,510원

  • 건강보험(3.335%) -57440원(요양보험 10.25%)

  • 고용보험(0.8%) -13,770원

  • 근로소득세(간이세액) -13,460원(지방소득세 10%)

이렇게 제외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653,080원이 됩니다. 역시 보험료가 만만치않게 많이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직장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연봉 협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6가지 항목인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입력하시면 편리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 세워진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했으나, 당시 상황이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제를 적용할만한 경제 수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은 미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저임금문제가 대두되고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차원의 행정지도가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됐습니다. 

최저 임금제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소득분배를 개선

  •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서 노동생산성을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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