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하기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사고나 실직, 휴업/폐업과 같은 갑자기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주거비 등의 생계비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85% 이하에서 100%이하로, 재산은 2억5천700만원에서 3억2천600만원 이하로 완화하여 소득기준을 유지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내년 6월 30일까지 기준 완화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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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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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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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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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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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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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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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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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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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선정기준
완화된 선정기준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기준: 1,757,194원 이하
4인 기준: 4,749,174원 이하
- 재산 : 3억2천600만원,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주요위기사유 : 실업, 폐업, 중한 질병, 화재 등 (국가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유 준용)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선정기준 완화▼▼
복지내용
1. 지원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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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1인 가구(30만원), 2인 가구(50만원), 3인 가구(70만원), 4인 이상가구(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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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가구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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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가구당 100만원
2. 지원횟수: 1회
3. 신청방법
1. 위기 신고(다산콜센터 120 또는 동주민센터) -> 2. 위기상황 확인 (동주민센터) ->3. 동사례회의 개최 (지원여부 및 지원항목 결정) -> 4. 지원 ->5. 사후관리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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