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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알아보기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알아보기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개인대출상품에는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자금 등 다양한 개인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월세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콕 집어서 언급한 만큼,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잇는 상황이죠. 특히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으려는 청년층은 더욱 암담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청년층 중에서도 특히 고소득 직종이나 대기업 사원보다 연소득이나 주거안정에서 취약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한 자금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사회초년기의 주거문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여야 하고, 나이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으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1) 세대주의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1년도 기준 2.92억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대상주택의 전용면적, 임차보증금에 제한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호당대출한도

      • 1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및 이용기간

 

대출금리는 1.2%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세요.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은 2년입니다. 4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및 담보취득

 

상환은 일시상환입니다.

담보취득은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보증 종류별 안내입니다.

주택도시기금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를 부담하고,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 대출금지급방식 및 취급영업점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의 이용이 불가합니다.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이 불가합니다.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합니다.

 

 

-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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