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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개


줄어든 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개 

중소, 중견기업은 인력난과 기존 인력 유출을 막고, 청년은 장기근속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7년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2년형의 만기금은 1천600만원, 3년형의 만기금은 3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 20년부터는 2년형만 운영해오고 있고, 올해 21년은 2년형의 만기금도 1천4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ㅜㅜ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조정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 해 만에 400만원이나 줄어들어, 올해 신규 취업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커보입니다.ㅜㅜ

 

 

지원금이 줄어든 점은 아쉬워도ㅜㅜ 1200만원이라는 금액을 놓고 봤을 때, 목돈을 마련하기에 더없이 좋은 지원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공제상품입니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은?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고,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합니다.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됩니다.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상기업 확인은 고용노동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

 


 

-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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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력 공제 납입금 (300만원)

※ 청약 승인일로부터 매월 125,000원씩 납입

  • 납입일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납입방법 : 핵심인력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은행(20개)
    •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0여개 사업 참여시 혜택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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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여금 (300만원)

  • 적립일자
    •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 적립방법
    • 기업에 지원되는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을 정부가 중진공에 직접 적립
    ※ 각 납부월(1, 6, 12, 18, 24월분) 임금 지급 후 5일 이내 기업(또는 청년)이 운영기관에 채용유지지원금 지원신청서 제출
  • ※ 취성패 I, 취성패 II(16) : 기업이 직접 400만원을 중진공에 자동이체 적립
  • 지급방식 : 정부는 기업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에 직접 입금※ 취성패 I, 취성패 II(16) : 기업이 중진공에 자동이체
  • 적립액 및 적립시기 : 청약 승인일로부터 주기별로 아래 금액 적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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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금 (600만원)

  • 적립일자
    •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 적립방법
    •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정부가 중진공에 직접 적립
    ※ 각 납부월(1, 6, 12, 18, 24월분) 임금 지급 후 5일 이내 기업(또는 청년)이 운영기관에 취업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급방식 : 정부는 핵심인력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에 직접 입금
  • 적립액 및 적립시기 : 청약 승인일로부터 주기별로 아래 금액 적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공제부금 납입체계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고용노동부

 


 

- 21년도 청년공제사업 공지

 


 

- 납입중지

 

핵심인력이 아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인정 시, 해당 기간 범위 내 공제부금 납입 중지가 가능합니다.

※ 핵심인력의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근무 포함)이행 : 해당기간

※ 육아휴직 : 해당기간

※ 업무상 재해 : 24개월 이내(사유발생일 2018.6.1. 이후)

※ 개인질병 : 12개월 이내

※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 6개월 이내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 : 6개월 이내

위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동 중지기간 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됩니다.

 


 

- 중도해지

 

계약취소

※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I, 취성패Ⅱ(16)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중도해지

※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단, 선발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I, 취성패II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계약 성립일로부터 근무기간1월 이상~ 6월 미만6월 이상~ 12월 미만12월 이상~ 18월 미만18월 이상~ 24월 미만24월 이상~ 30월 미만30월 이상~ 36월 미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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