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및 신청 방법
이번 해에도 서울시에서 여러가지 지원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가 고민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비가 부담되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매월 최대 40만원(총 금액 최대 960만원까지)의 대출을 연 1 ~ 1.5%의 이자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대상 및 내용, 그리고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지원 사업 내용도 아래 금융이야기 카테고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신청자
조건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취업준비생 :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만 35세 이하 취업 후 5년 이내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신청일 현재 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이 아닌 자
자산
•소득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2년 기준 3.25억원)
※최근년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위 중 소득3분위 적용
기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주택
보증금 등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유형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내용
•대출한도
월세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 일반형 연 1.5%
•대출기간
2년(최대 4회/최장 10년 연장 가능)
3. 지원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오프라인 - 은행방문(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신청일정
연중 수시 신청가능
•신청 및 진행과정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문의
HUG 콜센터 1566-9009, 각 은행 콜센터
※ 세부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사업내용 참고(하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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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