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관련 논란과 의혹 (+ 허위 경력 기재, 장남 병역기피 의혹 포함)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재직 시절 논란
이정식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에서 사무총장(기관장 급)으로 일했다. 해당 기간동안 수많은 논란과 사건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나 문제제기가 집중되고 있다.
각종 비위로 해임 통보
이정식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성추행 처리 소홀 △양주 수수 △인사규정 위반 △관용차량 사적 사용 등 5가지에 달하는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2017년 9~11월 부하 직원으로부터 두 차례 고급 양주를 받아 부정청탁 방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해 과태료 50만원 처분, 관용차를 등산 모임에 사용하는 등 9차례나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개인 비위 등이었다. 노동부는 2018년 9월 이러한 비위 등을 노사발전재단 이사장에게 통보하고 '해임' 처분을 권고했으나, 노사발전재단 이사회는 해임은 지나치다며며 약식 구두 표결로 부결했다. 그런데 이정식에게 양주를 제공한 부하직원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 3월 김동철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성추행, 업무추진비 유용, 김영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부적절한 내부 인사 이 정도면 해임 사유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이정식은 이사회에서는 반성보다 억울하다며 물타기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술부하 직원의 술 상납은 뇌물이 아니라면서 외부에서 술을 받는 게 일상적이며 "여기도 그 술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냐"고 말했다. 또 비위 적발 과정에서 감찰반이 집무실을 무단침입했다며 문제 삼겠다는 등 적반하장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해임 면피용 '졸속 혁신안'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서 해임당할 위기에 몰렸을 당시 내놓은 ‘조직 쇄신안’이 상당 부분 졸속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가 당장의 자리 유지를 위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면피용 공약’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재단 관련 부실 운영이 문제가 돼 자질 논란이 일었다.
2018년 11월 9일 개최된 재단 이사회가 이정식의 개인 비위와 부실 운영 등을 문제 삼아 해임 안건을 다룰 당시, 이사회는 재단 혁신안 마련을 전제로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정식은 2019년 3월 19일 재단 이사회에서 ‘노사발전재단 쇄신안’을 직접 발표했다. 그런데 당시 이정식에게 '면죄부'를 줬던 쇄신안은 재·개편되거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도리어 쇄신안이 되레 조직 운영에 장애가 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질 논란이 커졌다.
성추행 신고 3번
이정식 본인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이다. 노동부 등에 이정식 개인에 대한 총 7건의 투서와 민원, 국민신문고가 접수된 것도 확인됐다. 이 가운데 2017년 12월7일과 12일, 2018년 1월2일 신고된 3건은 '기관장 성추행 신고'였다. 2건은 이 후보자가 노래방 등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제보였고, 나머지 1건은 빠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로 추정되는 이들과 재단 직원들을 조사했는데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내용의 신고가 여러 차례 이뤄진 데다, 당시 조직 내 성추행과 관련한 제보 등이 잇따랐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조직 관리 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종성 의원은 "당시 기관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되었는지, '혐의 없음'이 합당한 조치였는지 등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적발 뒤 '셀프 솜방망이 징계'
이정식은 2018년 2월 6일 노동부로부터 엄중 '주의' 처분을 두 번이나 받았다. 노동부의 불시점검에서 이정식이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정보 관련 서류 등을 방치한 행위도 적발됐는데, 노동부는 2017년에 재단의 허술한 정보 보안 관행에 대한 제보를 받아 대대적인 감사를 했음에도 기관장(=사무총장 이정식)이 유사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재단에 두 사안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문제는 징계 수위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정식 본인이었다는 점이다. 업무추진비 '사용자'(카드 소요주)에 대해선 징계와 함께 부정사용액 환수 조치 등이 이뤄졌지만 이정식 등 '참석자'들은 행정상 불이익 처분인 '주의'가 내려졌다. 이정식 자신에 대해선 가장 경미한 수위의 '셀프 징계'를 한 셈이다.
본인 비위 공유한 직원 표적 감사
자신의 사내 성추행 사건 처리 지연과 공용차량 사적 유용, 양주 수수 등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개인 비위 행위를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 회의록을 직원 채팅방에 공유한 관리자에 대해 표적 감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경징계 및 고발을 해야한다는 감사 결과를 두고 인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징계와 고발을 거부했다. 이미 이정식의 비위 내용들이 사내에 알려져 있는 내용이었기에 단지 그것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징계 또는 고발을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노동법 위반 9차례 신고 및 수사
이정식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재임기간인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년 동안 매해 빠짐없이 노동관계법 위반 건으로 고용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재단 내 성희롱 사건을 지연 처리하고, 일부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이정식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노사발전재단에서 직원 간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기관장인 이정식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긴다는 내용이었다. 즉, 이정식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어겼다는 것이 신고 내용의 골자다. 이에 노동부는 조사 끝에 재단에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감사보고서(2018년)에서 '성추행 피해자의 보호 요청 석달 지나 처리, 사무총장이었던 이 후보자의 총괄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2018년 8월 이정식이 직원들에게 도합 78만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접수돼 늦은 임금을 지급한 뒤 행정 종결됐다. 2018년 5월과 2019년 1월에는 이정식이 재단 내 복수노조를 단일노조로 통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진정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종용하거나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 복수노조에서 특정 노조를 지원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인 이 후보자가 당시 재단 내 소수 노조였던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통합하려고 해 논란이 컸다. 현재 재단에는 2010년 설립된 한국노총 전국공공노조 소속 노조(180명)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소속 노조(2명)가 있다. 이 후보자가 재임할 당시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10명 수준이었지만, 이후 탈퇴가 이어지면서 현재는 2명으로 줄었다.
이에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당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던 이 후보자에 대해 노동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현직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장이 노동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수사 끝에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으나, 검찰이사실관계 불명확·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보강수사를 지휘한 끝에 불기소(혐의없음)로 마무리됐다.
노사발전재단 당시 수많은 비위가 드러나 문제시되는 가운데, 다른 부처도 아닌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수차례 노동법 위반 신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재단 이사회의 ‘면죄부’ 처분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무 자문위원 전관예우 논란
이정식은 삼성전자 노무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사임원 자문회의에 연간 2~3차례 꼴로 참석, 19개월 간 총 38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삼성전자 노무관련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 직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어 일종의 ‘예우’를 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식은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기 직전에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삼성전자 경영진 간담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정식이 참석한 자문회의 안건을 보면 노동환경에 대한 사측의 대응을 논의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예컨대 지난해 3월 열린 자문회의에서는 노조법 개정 주요 내용과 전망을 논의했다. 이 시기 정부는 해고자·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조원 자격을 확대한 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같은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분석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기는 커녕,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조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주력했다는 점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은 이정식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 노조 대표단은 성명서를 내고 "무노조경영을 고수하는 삼성전자 노무 관련 자문위원으로 취업해 삼성그룹의 노조 대응에 앞장서 왔다”며 "삼성과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민원 해결 핫라인이 될 이정식 후보자 지명 철회를 명백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전관예우로 특정기업을 위해 일했던 후보자가 해당 기업에 공정한 정책 집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노무 관련 자문위원 이력의 이해충돌 의혹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다”고 규탄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상당한 연구용역비를 수주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2020년 5월부터 약 세 달간 ‘지속가능 경영과 노사관계: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이라는 주제의 연구 용역을 수행했는데, 발주처는 삼성그룹 산하의 비독립 민간 경제전문 연구법인인 ‘삼성글로벌리서치’였으며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받았다.
이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내 여러 계열사에 대해서도 함께 자문하거나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도 확인됐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19개월간 총 1억 1428만원에 이르며, 여기에 소득 신고가 되지 않은 올해 1∼4월 소득분을 더하면 약 2000만원을 더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정식 허위 경력 기재로 취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초빙교수로 임용될 당시 경력을 부풀려 취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식 후보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198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0년 넘게 계속 근무했다고 적시하고 자기소개서에서도 "30년 가까이 한국노총에 근무하며 요직을 두루 거쳤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중에 약 7년간 한국노총을 떠나 서울디지털대 조교수, 경상국립대 겸임교수를 지내면서 한국노총을 떠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교수 임용지원서 경력 사항에 근무 이력이 없는 국제기구 활동을 기재하고, 건설교통부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했던 기간도 실제보다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수직에 지원하면서 국제기구 근무 경력이 없으면서도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등에서 정책을 수립·분석했다”고 적었다. 또 건설교통부 정책보좌관 경력 기간이 26개월이었음에도 30개월로 기재했다.
당시 채용 공고문에는 '지원서 허위 기재, 제출서류 위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임용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이정식은 현재까지도 이 학교에서 노사관계론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한 학기에 한 과목 강의를 하면서 연 3000여만원의 임금을 받은 것로 알려졌다.
이정식 겸임교수 논란
이정식은 경상국립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는 3년 반 동안 강의나 연구 활동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고위공직자로 근무하던 중에 겸임교수로 임용됐음에도 겸직허가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는 2년간 활동이 전혀 없었는데도 2012년 3월 겸임교수로 재임용됐다는 점이다. 그런데 경상대 겸임교원임용규정에는 '겸임교수는 임용기간의 2분의 1 이상 강의 또는 실험·실습을 담당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2011년 당시 규정을 봐도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자격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 겸임교수가 강의 등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면직한다는 규정도 있다. 그럼에도 재임용되어 3년 반 동안 직을 유지했고, 이후 재취업 과정에서 '경상대 겸임교수' 이력을 적극 활용했다.
또한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상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2007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고위공무원 가급(1급)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고용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도 겸임교수로 위촉되는 경우 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정식 외부 강의 셀프 승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횟수를 한 달에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발전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은 ‘월 3회를 초과해 외부강의를 하려는 경우 미리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정식은 2017년 5월과 6월에 각각 4회씩 외부강의를 했으며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셀프 승인'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정식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년간 총 1833만원 가량을 외부강의 사례금으로 받았다.
이정식 장남 병역 기피 의혹
이정식의 장남(31)은 2010년 10월 신체검사에서 '1등급'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았다. 그러나 이후 대학 진학,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의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2015년 재검대상자가 됐다. 결국 2019년 7월 '전시근로역' 대상으로 결정됐다. 전시근로역은 전시 근로 소집 때 군사 지원 업무 정도만 맡을 수 있다는 것으로 현역, 보충역, 예비군이 모두 면제되고, 민방위 훈련만 받는다. 이에 각종 언론에서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2년 4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의 아들은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고, 병역과 관련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병에도 불구하고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 현역병으로 입영했으나 입영 후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었고 병무청의 신체검사를 거쳐 '전시근로역' 대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후보자의 아들은 현재도 해당 지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주 52시간 근무 관련 논란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 공청회에서, 인간다울 권리르 주장했다. 하지만, 장관이 되서는 주장이 바뀌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의 프로필은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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