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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지원대상 및 절차 (서울시 청년사업)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지원대상 및 절차

이번 해에도 서울시에서 여러가지 청년, 신혼부부 지원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비가 부담되는 청년들에게 연 1.2%의 낮은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최대 1억까지 대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원대상 및 내용, 그리고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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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1. 지원대상

신 청 자

나이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의무 이행 시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기간연장, 최대 만 39세 이하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는 3천5백만원 이하)

 

자산

소득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2년 기준 3.25억원)
※최근년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위 중 소득3분위 적용

 

기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 창업자

 

주 택

보증금 등

2억원 이하

 

유형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내용

대출한도

최대 1억원

 

대출금리

연 1.2%
※ 1회 연장 시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었거나 2회 연장 시부터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 (1.8%~2.4%, 변동금리)를 적용

 

대출기간

2년(최대 4회/최장 10년 연장 가능)

 


3. 지원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오프라인 - 은행방문(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신청마감 

2021. 12. 31. (생애 1회에 한함)

 

신청 및 진행과정

신청 및 진행과정

 

문의

HUG 콜센터 1566-9009, 각 은행 콜센터

※ 세부사항은 하단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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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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