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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절차 (서울시 청년사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절차 (서울시 청년사업)

이번 해에도 서울시에서 여러가지 청년, 신혼부부 지원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비가 부담되는 청년들에게 최대 7천만원 임차보증금 대출을 연 2%의 이자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대상 및 내용, 그리고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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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1. 지원대상

신 청 자

나이 : 만 19세~39세 이하

소득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자 부부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취업준비생 등’은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기타 : 무주택 세대주

 

주 택

보증금 등 : 서울시 내 보증금 3억원, 월세 70만원 이내

유형 :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08.8.4 전 허가건물에 한함)

 

 


2. 지원내용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서울시 지원금리

연 2%(본인부담금리 최저 연 1%)

 

대출기간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3. 지원절차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접속,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일정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신청 및 진행과정

신청 및 진행과정

 

문의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029)

※ 세부사항은 하단의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참고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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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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