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자녀 및 부동산 관련 논란 (+딸 논문, 상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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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족 관련 논란
모친 부양가족 부당 공제
2021년 연말정산에서 모친을 피부양자로 소득공제 대상에 올려 총 2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기본 인적공제 150만원에 만6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원이 추가됐다. 피부양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만60살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한동훈 모친의 경우 상가 임대료로 월 120만원을 받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또 그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독립생계를 이유로 모친의 재산고지를 거부해오기도 했다. 참고로 모친의 120만원 소득은 재산고지 거부 기준인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도시지역 1인 가구)은 116만 6천원보다 불과 3만 4천원 높은 금액이다.
이에 한동훈 측은 "검찰청 근무 시에는 내부시스템에 직접 입력해 모친에 대한 공제를 신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난해 6월 법원 소속 사법연수원 부임 후에는 시스템이 달라 직접 입력하기 어려워 사법연수원 직원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신청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우자 위장 전입
배우자가 외제차를 싸게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구리로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차량 구매 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측은 "차량 딜러가 한 일이다"라면서도 자신이 미리 알아보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주민등록은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아닌 제3자가 대신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명예교수는 “새 차를 구입하면서 고작 몇백만원을 절약하려고 위장전입을 한 걸 보면 구질구질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그때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변명하지만 위장전입은 엄연히 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모를까 법무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그랬다는 건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딸 ‘부모찬스’ 및 기사 삭제 논란
한 후보자 부부가 딸의 외국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인맥을 동원하여 기부스펙을 마련해 준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한 후보자의 딸은 미국의 한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봉사활동 내용을 소개하며 여러 기업에 후원을 요청해 마침내 한 기업에서 연락을 받아 50여대의 노트북을 복지관에 기부토록 했다고 밝혔는데 취재 결과 실제로는 한 후보자 배우자의 지인인 해당 기업의 법무 담당 임원이 연결고리 구실을 했으며 한 후보자의 딸 본인도 해당 복지관에 어머니 친구가 있는 기업에서 노트북을 기부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또한 같은 인터뷰에 한 양은 해당 봉사활동을 통해 서울시장상, 인천시장상 등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해당 지자체들은 포상 내역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동훈 측은 인천시장상은 아니지만 인천시가 주최하는 대회의 상을 수상했으며 서울시장상은 분명히 수상한 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부동산 관련 논란
전세보증금 논란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중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신규계약이 아닌 기존 임차인에 대해선 임대료 상한폭이 5%로 제한된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5년부터 계속 거주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12.7억에서 17.5억으로 43% 올려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한동훈 측은 “기존 임차인이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고 하여 후보자 쪽이 시세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중 기존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시세대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한 것”으로, 임차인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 상한인 ‘5% 룰’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관련해서 해당 임차인은 문화일보 인터뷰를 통해 한동훈이 오히려 전세금을 깎아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이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한동훈 측이 전세를 18억 5000만원에 내놓은 상황이었는데, 이후 자신이 의사를 번복해 재계약을 요청하면서 보증금도 1억원을 낮춰 달라고 부탁했고 한동훈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줬다는 것이다.
한편 한동훈이 전세로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의 보증금은 기존 16억원에서 5%인 8천만원만 올랐다. 한동훈은 해당 계약을 하면서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임차인에겐 ‘시세’로 보증금을 받았지만 본인은 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타워팰리스에 거주해왔다는 지적이 있다. 전용면적 164.97㎡에 2017년 3월 전세보증금 14억 원을 내고 입주했고, 2019년에는 16억원, 2021년에는 16억 8000만 원이었다.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입주 당시에는 시세보다 2억원, 2019년에는 4억원 정도 낮은 전세가였다. 해당 타워팰리스의 최초 소유자는 삼성전자와 삼성SDI였으며, 현재 소유주인 김 모씨는 골드만삭스 사내 변호사로 한동훈과는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또 김씨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한동훈의 배우자 역시 김씨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이며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김앤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에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측은 현 임대인이 김씨라는 사실은 계약서 서명 당일 처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아파트 편법 증여 ‘엄마찬스’ 의혹
한동훈이 검사 임용 전 모친이 돈을 빌려 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아파트를 한 달이 지나 자신이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사실상 모친의 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른 정황이라 아파트를 편법으로 증여받은 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998년 2월 25일, 정 모씨라는 사람이 한동훈 어머니에게 1억을 빌려 아파트를 매입했고, 이에 한동훈 어머니는 채권최고액 1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3월 27일, 한동훈이 정 모씨에게서 이 아파트를 매입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매입했으므로 채무를 인수하게 된다. 그런데 다시 한 달 후인 4월 27일, 한동훈 어머니는 이 아파트에 자신이 설정했던 근저당권을 해제한다. 따라서 만일 한동훈이 어머니에게 채무액을 갚지 않았다면 사실상 증여가 이루어진 셈이 된다.
이에 한동훈 측은 “급여, 예금,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수차례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면서도 “당시 군법무관 훈련을 받아 모친이 그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1억 원을 어머니한테 갚았다는 통장만 보여주면 되는데 이걸 청문회까지 가서 해명하겠다는 게 의혹을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집을 산 지 한 달만에 바로 다시 판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라는 점, 또 당시 한동훈은 사법연수원에서 월급 65만원 정도를 받으며 생활하던 시기라 그때까지 1억을 모아서 어머니에게 갚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점 등의 이유로 다음의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나는 한동훈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산 아파트에 정 씨(아파트 매도인)가 이름만 빌려준 것, 즉 명의신탁일 가능성이다. 한동훈 어머니가 빌려준 금액이 1억원이고 해당 아파트의 기준시가 역시 1억원 정도였으므로, 정 씨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한동훈 어머니의 돈으로 집을 산 셈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정 씨가 한동훈 어머니의 돈으로 대신 그 집을 사줬다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자신이 산 집이더라도 등기부등본상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다른 하나는 나중에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으니 이를 피하기 위해 돈 한 푼 안 내고 사는 방식으로 근저당을 끼는 알리바이를 만든 가능성이다.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매매 시점에서의 세금 관련 문제는 들여다보지만 매매가 이루어진 이후 근저당권의 말소 여부나 시점까지 따로 추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
가족과 함께 경기 용인시와 강원 춘천시의 농지를 상속·증여받고 장기간 소유하다 매각하면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먼저 2004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강원도 춘천시의 밭 3339㎡(약 1000평)를 상속받고 13년 뒤 매각했다. 다만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 (농지법 6조)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1만㎡까지 (농지법 7조) 소유할 수 있다. 농지법 하지만 이와 별도로 2004~2017년 정부에서는 1만㎡(약 3000평) 이하의 상속 농지 역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제도를 운영했다.
한동훈 측은 "선친은 해당 춘천 농지에서 집을 짓고 모친과 함께 텃밭을 일구며 생활했다”며 “이 경우는 상속이므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상속 이후에도 매각 전까지 모친 등이 텃밭 농사를 계속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농사를 주로 지은 건 어머니가 아니라 가사도우미 부부였으며, 텃밭의 경우 전체 1000평 중 150평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한동훈은 2008년 어머니, 누나 부부, 아내와 함께 백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9년간 소유한 후 매각했다. 그런데 상속과 달리 증여받은 농지는 농사를 짓거나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동훈 측은 “다른 가족이 소유한 토지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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