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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사업 지원대상, 지원 절차 정리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사업 지원대상, 지원 절차 정리 

이번 해에도 서울시에서 여러가지 청년, 신혼부부 지원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비가 부담되는 신혼부부들에게 최대 2억원의 보증금 대출을 연 3.0 ~ 4.8% 내외의 이자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대상 및 내용, 그리고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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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1. 지원대상

신청자

기간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자산

•소득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2년 기준 3.25억원)

 ※최근년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위 중 소득3분위 적용

 

기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주택

보증금 등

•보증금 3억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 4억원 이하)

 

유형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면적제한 없음

 

 


2. 지원내용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2억원

 

대출금리

연 1.2% ~ 2.1%(신청자의 연소득·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 소득 2천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 1.2% / 소득 4천만원 초과, 보증금 1.5억원 초과 : 2.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추가우대금리 적용

 

대출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추가(최장 20년)

 


3. 지원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오프라인 - 은행방문(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신청일정

연중 수시 신청가능

 

신청 및 진행과정

신청 및 진행과정

 

문의

HUG 콜센터 1566-9009, 각 은행 콜센터

※ 세부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사업내용 참고(하단 링크)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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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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