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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우선공급) 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신청절차 정리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우선공급) 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신청절차 정리

서울시에서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합니다. 1~2인 가구는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에, 올해 따로 지원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원대상 및 임대조건, 그리고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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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우선공급)

 


1. 지원대상

나이/기간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또는 2인이하)가구

 ※청년 우선공급의 경우 만 19세 ~ 만 39세, 직업유형 등 제한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자산

  • 총자산가액 : 29,200만원 이하(세대구성원 전원)
  • 자동차가액 : 3,496만원 이하(세대구성원 전원)

기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

 

입주자 선정 순위

  • 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입주자 선정 순위

 


2. 임대조건 및 신청절차

면적/임대료

전용 50㎡이하 / 보증금+월세 (시세의 60~80%수준)

 ※ 국토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따르며 평균보증금 17,332천원 / 월세 167천원 (면적별로 상이함)

 

임대기간

자격충족 자에 한해 계약갱신 가능 (2년단위 계약체결)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SH공사 홈페이지)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신청 진행과정

 

문의

SH공사 맞춤주택부 (02-3410-8546)

※ 세부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 참고 (하단 링크)

 

SH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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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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