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우선공급) 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신청절차 정리
서울시에서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합니다. 1~2인 가구는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에, 올해 따로 지원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원대상 및 임대조건, 그리고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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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나이/기간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또는 2인이하)가구
※청년 우선공급의 경우 만 19세 ~ 만 39세, 직업유형 등 제한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자산
- 총자산가액 : 29,200만원 이하(세대구성원 전원)
- 자동차가액 : 3,496만원 이하(세대구성원 전원)
기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
입주자 선정 순위
- 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2. 임대조건 및 신청절차
면적/임대료
전용 50㎡이하 / 보증금+월세 (시세의 60~80%수준)
※ 국토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따르며 평균보증금 17,332천원 / 월세 167천원 (면적별로 상이함)
임대기간
자격충족 자에 한해 계약갱신 가능 (2년단위 계약체결)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SH공사 홈페이지)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신청 및 진행과정
문의
SH공사 맞춤주택부 (02-3410-8546)
※ 세부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 참고 (하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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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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