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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 및 대상(최대 1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본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정부지원금입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총 23조원 규모로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의 마지막 관련 지원금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기간, 신청대상을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 및 대상(최대 1000만원)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내용
2.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3.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4. 손실보전금 지원 기준
5. 손실보전금 지원 규모
6.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기간
7.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및 문의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내용

  •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한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입니다.
  • 2020년 이후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1. 2020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
  3. 매출이 감소
  4. 소상공인 / 소기업 /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 이하 중기업 중 1

 

 

지원대상에 따른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속지급 - 348만개 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 짝수 161만개, 다수사업체 25만개
  • 확인지급 - 23만개 회사 -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이번 손실보전금에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전에 소상공인 지원금을 못 받으셨더라도 다시 한번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원 기준은 다음 항목 참고)

 

다만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서 기본금액은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업어,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손실보전금 지원 기준

  • 매출감소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①[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②[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① 2021년 개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②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의 합산액

 

 

부가세 신고 매출액 비교표

 

부가세 신고 매출액 비교표
부가세 신고 매출액 비교표

 


 

5. 손실보전금 지원 규모

  •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600 ~ 800만원 지급
  • 여행업 등 매출의 40%이상이 감소한 업종(50개)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6.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기간

5월 30일(월요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고, 7월 29일(금요일)에 신청 및 접수가 마감됩니다.

 

  • 5월 30일부터 바로 신청하면 신속지급으로 바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 384만개 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됐습니다.
  • 공동대표 운영 및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연매출 50억 이하의 중기업 등 23만개 사업체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으로 지급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기간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기간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 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 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 19~24 신청 >> 다음날 새벽 3 지급
  • 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 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7.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및 문의

주말, 공휴일에 상관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하단 링크)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
  • 확인지급: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추가 첨부 필요

 

다음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비스 중 선택
  • 법인사업자: 법인공동인증서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손실보전금 누리집, 중기부 누리집, 손실보전금 유선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 손실보전금 유선 콜 센터: 1533 - 0100

 

 

접수처: 손실보전금 누리집(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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