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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정리, 어렵지 않습니다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요즘, 생활에 필요한 돈이 없는 취약계층에겐 은행 대출이 많은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생활안정자금, 긴급재금 지원 등 많은 대책 사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도 다양하고, 항목의 자금을 연 1.5%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글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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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어렵지 않습니다

목차
1. 생활안정자금 대출
2. 임금체불생계비 대출
3. 임금감소생계비 대출
4. 근로복지공단 이용방법 문의 (유선, 홈페이지)

 

1.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항목에 대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은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의료비, 부모용양비, 장례비가 있고, 모두 연 1.5%의 금리로 지원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대출입니다.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고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일 단위로 노무 제공)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근로자
  • 월 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하인 근로자

 

지원내용

혼례비 1,250만원 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자녀학자금 1,000만원 /
자녀 1명 당 연 500만원
연 1.5%
자녀양육비
의료비 1,000만원 범위 내 실비용 연 1.5%
부모요양비 1,000만원 /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만원
연 1.5%
장례비 1,000만원 연 1.5%

 

 

지원신청

  • 인터넷신청: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신청(welfare.kcomwel.or.kr)
  •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 순서

예비선발 및 통지 > 예비선발자 구비서류 제출(7일 이내, 관활지사) >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문자 발송) > 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후 개인 인터넷 뱅킹 이용(mybank.ibk.co.kr) > 즉시대출상품 > IBK 근로자 생활안정대출 > 신용보증번호 확인 > 융자계좌 입력 > 융자실행(보증서 발행일부터 15일 이내) > 융자계좌 입금 (신용보증료 선공제, 연0.9%)   

 


 

2. 임금체불생계비 대출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대출입니다. 재직, 퇴직 근로자 모두 생계비 안정 차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가동 중인(휴업 포함) 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건설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2년 742,550원) 금액 이상일 것
대출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체불액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2천만원 범위)
대출금리 연 1.5%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중 선택
(재직근로자 중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 가능)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1.0% 선공제)

 

 

퇴직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대출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체당금 상한액 한도
대출금리 연 1.5%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중 선택
(재직근로자 중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 가능)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1.0% 선공제)

 


 

3. 임금감소생계비 대출

임금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직근로자를 위한 대출입니다.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소속 사업장의 경영 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여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의 월평균 소득이 196만원(’22년 기준) 이하인 자

 

지원내용

  • 대출한도: 1천만원 이내의 임금감소액
  • 대출금리: 연 1.5%
  • 상환방식: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황
  •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4. 근로복지공단 이용방법 문의 (유선, 홈페이지)

다음의 유선,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유선전화

1588-0075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welfare.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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