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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신청방법, 제출서류 확인하기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신청방법, 제출서류 확인하기 

 

코로나만큼 주택부분도 사회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쪼~끔은 비판을 피해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오히려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것들이 헛다리를 짚으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비판만 하고 있으면 득이 될 것이 없겠죠? 정부에서 내놓는 여러 정책 중에 내가 이용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상품들을 계속해서 찾고,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 중 보금자리론을 소개해드릴게요!

 


 

- 보금자리론 소개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보금자리론은 크게 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각 대출에 대한 소개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특히 대출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 대출실행 등의 내용은 꼭 확인해두시는게 좋습니다.

 

 


 

 

 

 

 

 

-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국적, 보유 주택 수, 소득 등이 기준이 됩니다. 국적은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보유 주택 수는 부부 또는 본인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합니다.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달라집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소득, 신용,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금리입니다.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대상은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신혼가구가 해당됩니다.

  •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신설(2016.9.28.일)이전 신청한 대출 및 기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안심주머니"앱(App)에서 "금리우대"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p

    •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p 우대

  • 가산금리

      •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부가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

 


 

- 대상주택

 

대상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제외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구입용도인 경우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 초과하는 주택 제외

    • 단, 신청일 담보주택의 시세정보가 6억원 이하이면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시세정보를 6억원으로 간주. 이 경우에도 승인일 시세정보가 9억원을 초과하면 취급 불가(보전 · 상환용도를 포함하며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 한함)

* 시세정보는 KB국민은행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KB국민은행 시세 정보가 없는 경우,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평균가와 상한평균가를 산술평균한 값 적용)

 

 


 

 

 

 

 

 

- 대출한도

 

대출한도가 가장 궁금하실겁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 최대 LTV는 70%를 적용합니다.

  • 최대 3억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 최대 LTV : 70%
    • 단,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로 LTV를 달리 적용하고,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를 적용(④조정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참고)
    • 또한, 임대보증금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차감
  • D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기본 LTV는 70%, 기타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등)은 65% 이내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 LTV 10%p 차감 (또한 DTI 10%p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차감하지 않음)
      * ①구입용도(본건 외 무주택) ②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③ 담보주택평가액 5억원 이하
    • CB점수가 445~599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 LTV 60% 적용
      *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의 경우, MSS점수로 평가합니다.
    • 인정소득 활용시 : LTV 60% 적용

      (소득추정에 따른 소득 산정. 단 근로자에 대한 소득추정은 제외)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식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원금 균등분할, 체증식 분할 중에 선택할 수 있고, 거치기간은 없습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인 경우로서 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 시) :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2015.3.2 이후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4. ~ 2015.2.27. 기간 중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5%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3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 :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 예상대출조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보금자리론 예상대출조회가 가능합니다.

[상품 유형]을 선택하시고 대출신청금액, 연소득금액, 만19세 미만 자녀수, 만기일시상환비율, 상환방법,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주택가격, 주택유형, 소액임차보증금, MCG 이용 여부 등을 선택하고 하단의 [조회하기] 버튼을누르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포스팅 하단에 걸어둘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 대출신청방법

 

대출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정보 입력: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2. 전화상담: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3. 서류발송: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전세자금반환용도, 상환용도인 경우 정책모기지서비스센터[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정책모기지서비스센터])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은행방문/대출금 수령: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시 제출서류와 대출시 준비서류가 있으니 진행단계에 맞는 서류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심사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및 정책모기지서비스센터)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바로가기 링크 걸어둘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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