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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소상공인대출 / 코로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상담신청


하나은행 소상공인대출 / 코로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상담신청

하나은행에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긴급대출을 신청하지 못하신 사업자님들이 이용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외 대상 및 업종도 있으니 자격요건도 꼼꼼히 살피시고, 은행상담 및 문의를 통해 구체적인 도움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명칭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로,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개인사업자를 위한 신용보증 수탁보증부대출입니다. 하나은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은 모바일로 상담신청하셔서 진행하셔야합니다.

그럼 대출설명부터 상담신청까지 안내해드릴게요!

 

 

- 지원대상

 

<범용 프로그램><전용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범용 프로그램>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천만원 이하 수혜자만 가능)

  • ‘착한 임대인’에 한해 2021년 6월 30일까지 취급 가능

    (※ 부동산임대업은 보증제한 취급업종에도 불구하고 ‘착한 임대인’에 한해 그 적용을 완화함)

 

<전용 프로그램>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의 사업장을 본인 명의로 유상 임차계약을 맺고 영위중인 소상공인

  • 정부 또는 지자체의 방역지침 상 ‘집합제한업종’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제외대상

- 사업개시 6개월 미만

- 전문직/부동산임대업/사치‧향락‧청소년유해 등 보증제한업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기존 채무 연체 중인 경우

-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 기업

(단,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 기업도 지원 가능함.)

 

※'착한 임대인'의 범위 :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 영위하는 사업자

② 친족 아닌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자

③ ‘20.1.1~ ‘21.6.30 까지의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인하
<산식> "임대료 인하기간(개월수) ×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이 10 이상인 경우
(예시) 월 임대료 100만원인데 2달간 임대료를 5만원씩 인하해준 경우
임대료 인하기간[2개월] ×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5%] = 10 이므로 대상에 해당함

출처: 하나은행 홈페이지

 


 

 

- 대출금,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금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2천만원 (5백만원 단위로 취급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1천만원 (5백만원 단위로 취급

    (※ 기존 2천만원을 받았더라도 특별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추가 1천만원 별도로 취급 가능함.)

 

 

대출금리

  • 최저 연 2.90% [기준금리 0.811% (금융채 6개월변동) + 가산금리 2.089%]

    ~ 최고 연 3.99% [기준금리 0.811% (금융채 6개월변동) + 가산금리 3.179%]

    (‘21.01.14일 현재)

    * 당행 내부신용(ASS) 6등급 / 대출금액 2천만원 / 보증서 95% / 대출기간 5년 취급기준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대출 최고 금리는 연 3.99%임

    ※ 단, 상기 산출된 대출금리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최고 연 2.9% 이내로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 5년

 


 

- 상환방법, 자금용도, 담보, 중도상환해약금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매월)

 

자금용도

  • 운전자금

 

담보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대출비용, 필요서류

 

대출비용

  • 인지세 : 비과세

  • 보증료 :

    ■ <범용 프로그램>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 0.3%(첫해 1년간), 연 0.9%(이후 4년간) 손님 부담
    ※ 전체 5년 대출기간 중 첫해 보증료율은 연 0.3%이며, 이후 2년차부터 연 0.9%로 적용

    ■ <전용 프로그램>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면제(첫해 1년간), 연 0.6%(이후 4년간) 손님 부담
    ※ 전체 5년 대출기간 중 첫해에는 보증료 면제되며, 이후 2년차부터 연 0.6%로 적용

 

 

필요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 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 거주주택) – 자가 소유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임차인 경우

  • 재무제표 – 복식부기 대상인 경우에 한함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상 추가 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입금완료 확인서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발급 가능]

※ ‘착한 임대인’ 대상 추가 서류

필수서류

  1.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2. - 대표자(배우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및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필요)

  3. - 임대료 인하 前 임대차계약서 사본

  4. - 임대료 인하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갱신 또는 재계약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약서, 약정서 등)

  5. - 인하 기간 동안의 임대료 입금 확인자료(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단,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징구하는 경우 위 필수서류 생략가능함.

  1. -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착한 임대인 관련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2. - 지방 자치 단체의 ‘착한 임대인 증서’

※ 은행에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을 검색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및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손님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②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 변동이 있는 경우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비대상>

※ 해당 대출상품은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대출로써 대출계약철회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 <범용 프로그램>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취급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하나은행과 신용보증기금과 협약된 보증서한도가 소진된 경우 대출 취급이 조기에 종료됩니다.

※ <전용 프로그램>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취급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하나은행과 신용보증기금과 협약된 보증서한도가 소진된 경우 대출 취급이 조기에 종료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등 상품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 (www.kebhana.com)를 참고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 모바일 상담신청 방법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하단 오른쪽의 [상담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은행 영업점 거래가 용이한  자택 또는 회사 근처의 지역으로 상담서비스 희망지역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이용동의 화면이 나오면 하단의 [이용에 동의합니다]를 클릭해주세요.

 

 

 

다음 상담신청 내용입력 항목입니다.

상담 신청 내용, 상담희망금액, 사업자명, 사업자 번호 등을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상담신청이 끝이납니다.

추후 일정에 맞게 희망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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