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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찾아가는 서비스, 외국인 신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민이라면 미리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지급수단은 온라인의 경우,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고, 다른 신청방법은 경기지역화폐카드로만 지급됩니다. 이 밖에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이 있으니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지급시기: 2021년 2월 1일(월) 지급 개시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
* 지급기준일: 2021년 1월 19일 24시

 

- 재난지원금 지급수단

 

지급수단 및 신청일정 : 1인당 10만원(사용기한 3개월)

 

 


 

- 온라인 접수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길 당부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 까지 PC 또는 모바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11시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됩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회원가입 절차는 없으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본인 명의의 카드로 인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카드사를 선택하면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카드사 내 모든 카드가 사용 가능하며, 신용-체크 겸용카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은 정책발행으로,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처: 경기도 홈페이지

 


 

- 오프라인 접수

 

오프라인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548개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첫 주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 둘째 주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출생한 도민

- 셋째 주인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출생한 도민

- 넷째 주인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

여기에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합니다.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며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좀 더 신속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상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주간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하여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프라인 방식은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당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해당일에 1회 방문해 가족 모두 대리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만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세대가 아닌 대리신청의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성남·시흥·김포시 등 실물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일회성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 오프라인, 인원 수 상관없이 경기지역화폐카드 1장 당 최대 30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 홈페이지

 


 

-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 신청

특히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지급대상이 1차 재난기본소득보다 확대되어, 등록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가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외국인은 개인별 신청만 가능하고 가구단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대리신청이 불가하며, 오프라인 대리신청 범위는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요일별 5부제 없이 신청기간 중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합니다.

 


 

- 미성년자, 신생아, 전입·전출자, 군인 신청



원칙 상 1월 19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만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 직접 신청 가능하며, 가정 사정으로 법정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통·리장의 의견을 받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인 후에 미성년자에게 지급 가능합니다.

신생아는 신청 기준일인 1월 19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1월 19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인 4월 30일까지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부 또는 모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1월 19일 이후 경기도 내 시군 간 전입·전출자의 경우 전입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19일 기준 주소지 시군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 이후 시군 변경은 불가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 기준일인 1월 19일에 경기도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20일에 처리된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군 복무 중인 경우는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동일 세대 내 형제자매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방법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입니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됩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역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값을 올려 받는 등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중고거래자 및 위법 가맹점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역화폐 중고거래나 차별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됩니다.

 


 

- 경기도 재난지원금 세부 지급방법 안내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세요.

 

출처: 경기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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