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방역 지침은?
코로나 일일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7월 9일 일일확진자가 1378명으로, 사흘연속 최다기록을 갱신하면서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509명, 경기도에서 451, 인천에서 84명 순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12일부터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단계는 '대유행/외출금지'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방역으로 방역지침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단계 전환 기준
단계 전환의 기준은 인구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인구 10만명 초과 -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 일상 및 사회 / 경제적 활동
주요한 내용으로는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학교는 원격수업 제한 등이 있겠습니다.
- 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행사ㆍ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ㆍ박람회 -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학교 -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 세부 방역수칙 내용
자주 이용하시는 이용시설에 대한 세부 방역수칙은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4단계 방역에서 방역수칙이 강화된 시설도 있지만, 변하지 않은 이용시설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공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그룹에 속한 시설은 모두 22시 이후 운영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시설 중,
유흥시설 등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 됩니다.
식당 카페는 거리두기 3단계처럼 테이블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실내체육시설 또한 헬스장(피트니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를 6km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고, 샤워실 운영은 전면금지됩니다.
3그룹에 속한 학원, 스터디카페, 영화관, 피시방, 미용실 같은 경우도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같은 경우 운영시간에 제한을 둘수 없는 시설이기에, 이용인원을 친족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기타 시설에 속한 미술관, 도서관, 숙박시설 등은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전 객실의 2/3만 운영이 가능하고, 도서관도 수용인원의 50%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별로 일부 방역수칙이 완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습니다. 사시는 곳의 방역수칙 변화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코로나 일일확진자 변화
작년 12월 25일 1240명으로 최대확진자가 나온 이후 1월 이후부터 1000명대 이하를 유지해오다가, 완화된 거리두기 시행예정일이던 7월에 들어서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늘었습니다.
- 새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요약
- 도움이 되는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