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금융이야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하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하기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사고나 실직, 휴업/폐업과 같은 갑자기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주거비 등의 생계비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85% 이하에서 100%이하로, 재산은 2억5천700만원에서 3억2천600만원 이하로 완화하여 소득기준을 유지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내년 6월 30일까지 기준 완화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2020. 12. 30.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