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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5000만원 비과세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 5000만원 비과세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도 상장 주식처럼 투자소득 5000만원까지는 과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공약과 같다. 대선 이후 당선인 공약 실현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조명희 의원이 처음이다.

그는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다. 국회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융합포럼 공동대표이자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상자산 5000만원 비과세



조명희 의원은 24일 “소득세법 64조의3 2항을 개정해 가상자산 소득에도 5000만원을 기본공제 금액으로 하고, 3억원 이하의 투자소득에는 20%, 3억원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다른 여당 의원 11명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에 '공제한도 250만원'을 적용한다. 국회가 개정안을 의결하면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이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이 때로 1년 늦췄다. 

조명희 의원은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을 금융투자소득세와 똑같이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소득에서 500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소득이 3억원 이하면 20%, 3억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1월19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공약했다. 이 때 “선(先) 정비‧後(후) 과세” 원칙도 제시했다.

 

 



공약은 두 가지로 해석됐다.

우선 가상자산 투자소득에만 5000만원 공제한도를 적용하자는 해석이다. 조명희 의원 개정안과 같다.

두 번째는 가상자산과 상장주식 투자소득을 통산(합쳐 계산)해서 50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한다는 해석이다.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자산(현재 무형자산)을 상장주식과 같이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규정에 따라 상장주식 등 투자소득과 통산해서 5000만원의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때 5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매기고 3억원이 넘는 투자소득에 대해선 25%의 세금을 매긴다.

과세한도 상향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과세 시기를 추가로 1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될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당선인의 “선(先) 정비‧後(후) 과세” 공약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법)을 제정해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과세 자체를 미루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5000만원 비과세1

 

‘과세 1년 추가 유예’ 개정안까지 발의되면 조명희 의원 개정안과 절충이 검토될 수 있다.  

조명희 의원은 여당 의원 가운데 가상자산 정책 토론회와 세미나를 가장 많이 주최하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21일엔 "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DABS·Digital Asset Backed Scturities)과 대체 투자 부동산펀드 입법 쟁점" 세미나를 국회에서 열었다. 9일 대선 이후 첫 번째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였다.

대선 전에는 가상자산 전담기구 설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과 관련한 여러 정책토론회를 주도했다. 지난해 10월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상화폐 규제 완화 조치가 하나씩 시작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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