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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 및 지원 내용 정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이료비나 혼례비 등이 지원 내용에 포함되니 미리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 및 지원 내용 정리

1. 신청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 지원내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필요한 자금을 체크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혼례비
  • 자녀학자금
  • 의료비
  • 부모요양비
  • 장례비
  • 임금감소생계비
  • 소액생계비
  • 자녀양육비

 


3. 지원내용 별 융자 한도와 조건

지원내용에 따라 융자한도와 융자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지원 내용의 한도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혼례비

- 융자한도

1,250 만원 범위 내

 

-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자녀학자금

-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의료비

-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부모요양비

-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장례비

-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

 

-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임금감소생계비

-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소액생계비

- 융자한도

200만원 범위 내

 

-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자녀양육비

-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3. 신청접수 및 선발기간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2.1.1.(토)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4. 신청제한대상

  •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미만인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 된 자
  •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5. 신청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유선문의나 생활안정자금 홈페이지(하단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대표전화 : 1588-0075(통화료 발신자 부담)

 

>> 생활안정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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