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언론인.
기자 김장겸 나이 고향 학력 이력 프로필
김장겸
金張謙 | Kim Janggyum
출생
1961년 5월 8일 (62세)
경상남도 마산시
재임기간
제33대
대표이사 사장
2017년 2월 28일 ~ 2017년 11월 13일
학력
마산고등학교 (졸업 / 38회)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 석사)
수상
제1회 대한민국 언론인 대상 특별상 (2023)
경력
문화방송 보도국 정치국제에디터 국제팀 런던특파원
문화방송 보도국 사회에디터 사건팀장
문화방송 보도국 정치국제에디터 국제팀장
문화방송 보도국 네트워크부장
문화방송 보도국 사회1부장
문화방송 보도국 생활과학부장
문화방송 보도국 취재센터 정치부장
문화방송 보도국장
문화방송 보도본부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문화방송 제33대 대표이사 사장
자유미디어국민행동 고문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 공동대표
공정언론국민연대 상임고문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 포털소위원장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장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포털 TF 공동위원장
김장겸 생애 고향 학력 이력
1961년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태어나 마산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농경제학과(현 식품자원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11월에 문화방송 공채 기자로 입사했다. 입사 초기 수습 기간을 거쳐 1988년 보도국 제2사회부를 시초로 스포츠국 스포츠취재부(1990~1992), 보도국 TV편집1부(1992 / 1993~1995), 사회부(1993) 등을 거치다 1995년부터 1년여 간 영국 카디프 대학교 대학원으로 연수간 바 있었다. 1997년 국제부에 배치되었다가 하반기 이후 정치부를 거쳐 1998년 7월 기획취재부로 배치되어 '카메라 출동'에서 활약했다가, 1999년 국제부로 돌아온 후 2000년 차장대우로 승진하여 <피자의 아침> '이 시각 세계는' 코너를 진행하기도 했고, 동년 11월 문화부를 거쳐 2001년 정치부로 갔다가 2002년 국제부로 돌아오기도 했다.
2003년 차장 승진 후 2004년 런던 특파원으로 전보됐고, 2008년 귀국 후 사회에디터 휘하 사건팀장으로 처음 간부직에 올라 이후 정치국제에디터 휘하 국제팀장으로 전보됐다. 2009년에는 네트워크부장으로 갔다가 사회1부장(2009~2010), 생활과학부장(2010~2011), 정치부장(2011~2013), 보도국장(2013~2015), 보도본부장(2015~2017) 등을 두루 거쳐 2017년 2월 안광한 사장의 임기가 끝나가자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사장 공모에 나서 23일에 상대 후보들인 권재홍 당시 부사장, 문철호 당시 부산MBC 사장을 제치고 임기 3년의 대표이사 사장직에 선출되었고, 28일 정식 취임하여 '품격있는 젊은 방송'을 모토로 편향 보도/선정적 방송의 유혹에서 벗어난 철저한 팩트체크, PD에 대한 자율성 부여와 과감한 투자/지원, 강력한 평가/보상 시스템 확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모바일 플랫폼 사업 모색 등을 내걸었다.
임기 초반인 2017년 6월까진 27억 흑자로 경영/재정 면에서 순풍을 다는 듯했으나, 당시 정권교체 등 과도기적 시국상황으로 인해 노사분규를 겪다가 공영방송 총파업으로 인해 퇴진 위기에 몰렸고, 결국 그 해 11월 13일 방문진 임시이사회에서 재임 8개월 만에 해임당했다.
MBC 외적으로 2015년부터 2년 동안 대법원 양형위원을 맡았으며, 2019년에 '자유미디어국민행동'이 발족되면서 고문으로 위촉됐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서려 했으나 3월 6일 컷오프됐다.
2020년 12월 14일부터 1년여 간 펜앤드마이크 유튜브 채널에서 오전 10시마다 <김장겸의 세상읽기>를 진행했고, 2022년에는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 설립에 참여하여 공동대표를 맡고, '공정언론국민연대' 설립에도 참여하여 상임고문을 맡기도 했다. 동년도에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 포털소위원장까지 선임되었다. 2023년 6월 신설된 정책위원회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자문위원 및 포털TF 공동위원장, 7월 26일 구성된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각각 선임되어 10월까지 재임했다.
2017년 해임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안광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되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➀ 문화방송(MBC) 보도국장이었던 피고인 A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내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발행 보고서를 폐기하고, 편집회의 참석자들에게 ‘취재 및 보도 관련 사항에 관한 위 위원회 간사의 전화에 응하지 말고 간사와 접촉하는 경우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함으로써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문서손괴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보고서를 폐기한 행위에 대하여 문서손괴죄와 노동조합법위반(부당노동행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편집회의 발언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벌금 300백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9도13024 판결).
➁ 문화방송(MBC)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 보도국장 내지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C가 사측과 갈등을 빚어 온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의 조합원들을 재배치하기 위한 센터에 위 노조 조합원들을 전보발령하고 보직 부장들에게 노조 탈퇴 지시를 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 내지 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보직 부장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지시에 의한 노동조합 지배·개입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위반(부당노동행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도12582 판결).
김장겸 및 안광한 전 사장은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으나, 3년 동안의 지연 끝에 2023년 10월 12일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으나 2024년 2월 설 특사 명단에 오르면서 사면되었다.
김장겸 여담 일화
언론노조로부터 다른 전직 사장들과 함께 언론부역자 2차 명단에 올랐다. 해당 건에 대해서 명단에 이름이 오른 당사자 16명이 언론노조 및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나 기각되었고, 2019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역시 기각되었다.
김장겸 저서
정권의 품에 안긴 노영방송 MBC: 김장겸 전 MBC 사장의 증언 - 펜앤북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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