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조인. 본래는 보수성향의 법관이지만, 사안에 따라서 소수 의견에 서기도 했다. 2006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대법관 시절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의 주심을 맡아 일본 전범기업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2019년 7월 이후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김능환 나이 고향 학력 이력 프로필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金能煥 |Kim Neung-hwan
출생
1951년 10월 23일
충청북도 진천군
현직
법무법인 율촌 고문
재임기간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1년 2월 28일 ~ 2013년 1월 15일
학력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병역
대한민국 육군 대위 만기전역 (군법무관)
약력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전주지방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원장
대법원 대법관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능환 생애 고향 학력 이력
1951년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태어났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77년부터 1980년까지 대한민국 육군 군법무관을 지내고 대위로 전역하였다.
1980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판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1982년 현직 고교 교사 등 9명의 연구모임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송회 사건’에서 배석판사로 관여해 피고인 6명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이후에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주역 김현장씨에 대한 보안관찰기간 갱신 부당 판결, 재임용 탈락 서울대 김민수 교수 복직 판결, 김현철 사면정보 공개 판결 등 진보적 판결로 이름을 날렸다.
2005년부터 2006년 6월까지는 울산지방법원 법원장을 지냈다. 2005년 1월 이중국적자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부과 받은 경우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병역의무 기피 풍조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대법관 시절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7월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임명 당시 재산이 1억3800만여 원으로 사법부 전체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었다. 서울 송파구의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가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자동차는 1993년식 프린스 승용차였으며, 3천만 원의 빚까지 있었음에도, “가족이 살 집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는 의연함을 보여주었다. 취임 당시 인터뷰에서 “퇴임 후에는 작은 책방을 열고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2011년 2월에는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11년 10월 재보선때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후 선관위 직원이 직무유기죄로 기소되자 주변에 알리지 않고 변호사 선임비용 800만원을 사비로 지원하여 이 사실이 미담으로 회자되었다.
2012년 5월 24일에는, 대법원 소부의 ‘일제 강제징용 사건’ 주심을 맡아 일본기업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그 논거로 제헌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 대한국민이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선포”한 사실을 들었다.
물론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식민시기 보상문제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었지만, 그는 한일기본조약의 효력과 상관없이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당시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말을 남겼다. 대법원판결 선고 전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게 귀띔조차 안 해주고 선고해, 이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퇴임 이후
2012년 7월 대법관직에서 물러났다. 그가 대법관에서 퇴임했을 때, 부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부업으로 편의점과 채소가게를 열어 화제가 됐다. 참고로 당시 김능환의 재산은 9억여원으로 2012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전체 대법관 중 꼴찌에서 두번째였다.
2013년 3월에는 중앙선관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중앙선관위원장직에서 퇴임한 후 아내가 마련한 편의점과 채소가게에서 일하는 보통 사람의 삶을 선택해 ‘청백리’라는 칭송을 받았다.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 등으로 거론됐으나 “그동안 과분한 일을 했다. 나에게 더 이상 공직은 없다”고 못박았다. 여러 대학의 초청에 대해서도 “선생이 돼 학생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 못된다”며 거부했다.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꿈이 있다면 편의점과 채소가게가 먹고살 만큼 잘 돼서 집사람과 함께 잘 지내는 것”이라는 말을 하여 수많은 네티즌이 앞다투어 존경을 표시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뒤인 2013년 8월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이라는 말을 남기고 대형 로펌 '율촌'에 들어갔다. ‘무항산 무항심’은 <맹자>의 ‘양혜왕’ 상편에 나오는 말로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다. 김 전 대법관이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거취 인사를 대신한 것은 경제적 문제가 로펌행을 결정짓는 이유 중 하나라는 점을 솔직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2014년 1월 처음 판결문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뒤 2015년 11월까지만 41건의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맡아 6건이나 파기환송(14.6%)시키는 등 이른바 ‘끗발 좋다’는 평가를 받으며 여러 상고심을 맡아 진행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김능환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김능환 여담 일화
그가 대법관 재직 시절 내렸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판결은 박근혜 정권기에 '뜨거운 감자' 취급을 받았다. 이 판결을 확정할 경우 외교적 후폭풍이 예견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확정 판결을 연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승태 대법원장과 수많은 법원행정처 엘리트 판사들은 청와대, 외교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은밀히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나중에 '사법농단'으로 비판을 받았고,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되었으며, 수많은 판사들이 경징계를 당했다. 이후 2018년 10월 30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능환의 판결을 따라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2014년 8월 5일에는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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