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 주택 임대보증금 융자지원사업 대상 및 절차 정리
이번 해에도 서울시에서 여러가지 지원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조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저소득층 주택 임대보증금 융자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비가 부담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대출을 연 2%의 이자율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대상 및 내용, 그리고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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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신 청 자
1.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영구임대, 장기전세 제외)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①참조)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자로 인정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 2001년 3월 14일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안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 주하는 자 중 철거민
2. 지원내용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1천만원(임차보증금의 70% 이내)
대출금리
연 2.0%(서울시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용)
대출기간
10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
3. 지원절차
신청방법
오프라인 - 임대차계약 체결 후 SH공사 공공주택부에 신청
신청일정
연중 수시 신청가능
※ 단, 해당연도에 편성된 기금 고갈 시 신청불가하므로 사전확인 필요
신청 및 진행과정
문의
SH공사 공공주택부 02-6940-8769
※ 세부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 사업내용 참고 (하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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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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