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행복주택 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신청 절차 정리
서울시 행복주택 사업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에서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원대상 및 임대조건, 그리고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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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나이/기간
대학생 계층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자
청년 계층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예술인
②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소득
대학생 계층
(본인 및 부모)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청년 계층
- (본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의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총 자산 7,200만원 이하, 자동차 미보유
- (청년) :세대원 총 자산 25,400만원 이하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기타
혼인 중이 아닐 것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입주가격 및 소득기준 등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공고문 확인 필요
2. 임대조건 및 신청절차
면적/임대료
전용 60㎡이하 / 보증금+월세 (시세의 60~80%수준)
※ 국토부 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며, 평형별 차이가 있음(‘20.5 기준)
임대기간
2년 (2년단위 재계약체결), 최대 6년
신청방법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LH공사, SH공사 등 홈페이지)
문의
LH공사 건설임대공급부 (055-922-3649)
SH공사 공공주택부 (02-6940-8758)
※ 세부내용은 마이홈 참고 (하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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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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