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희망하우징(대학교 재학생) 지원 사업 대상 및 조건, 신청절차 정리
희망하우징 사업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한 공공기숙사, 희망하우징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끝나가고 대면수업이 늘어나는 만큼, 지원대상, 임대조건, 신청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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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자격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해당년도 복학예정자, 입학예정자 포함)인 학생
입주자 선정 순위 (소득)
1순위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해당 가구의 대학생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 가구의 대학생
2순위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3순위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대학생
자산
2순위
- 총자산가액 : 29,200만원 이하(본인 및 부모)
- 자동차가액 : 3,496만원 이하(본인 및 부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과 동일
3순위
- 총자산가액 : 7,200만원 이하(본인 및 부모)
- 개별 자동차 무소유
※행복주택(대학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과 동일
기타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기혼자, 졸업유예자, 직장재직 대학생,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2. 임대조건 및 신청절차
위치
마포구 연남동(1), 노원구 공릉동(2), 강서구 내발산동(1), 성북구 정릉동(1), 은평구 갈현동(1)
임대료
보증금 100만원, 월 최소 58,100원~최대 133,000원 •임대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입주 자격 유지 시 2회 재계약 가능)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SH공사 홈페이지)
문의
SH공사 맞춤주택부 (02-3410-8550)
※ 세부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 참고(하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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