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관.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관위원장 노정희 고향 재산 학력 이력 남편 프로필
노정희
盧貞姬 | Roh Jung-hee
출생
1963년 10월 7일
전라남도 광주시 (現 광주광역시)
본관
광주 노씨
현직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재임기간
제21대 법원도서관장
2018년 2월 13일 ~ 2018년 7월 2일
대법관
2018년 8월 2일 ~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20년 11월 2일 ~ 2022년 4월 18일
학력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약력
춘천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노정희 생애 이력 경력
1963년 10월 7일 전라남도 광주시(현 광주광역시) 출생.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1996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했다. 그 뒤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판사로 27년을 재직하는 동안 여성·아동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정희는 종중 구성원의 범위를 해석하면서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면 자녀 역시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해 양성 평등에 기여했다. 아울러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들이 범죄 예방조치 의무와 가해자 분리·고발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임 사유가 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자녀양육 안내시스템, 조기절차 선별 및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제도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등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 발전에 기여했다.
2018년 7월 2일, 법원도서관장을 재직 중 동년 8월에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됐다.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후 무난한 분위기 속에서 청문회가 진행되었고, 7월 26일 적격과 부적격의견이 병기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뒤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 노 후보가 국회 표결을 통과하면서 여성 대법관 수가 4명이 되었고, 김명수 대법원은 역대 대법원 중 가장 많은 여성 대법관이 일한 대법원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대법관 임명 후
민변, 우리법연구회 활동이력으로 좌익 성향의 대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10월, 보수논객 변희재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이라고 칭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위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가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이 무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성폭력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들에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성립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보충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2020년 9월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노정희 대법관이 내정됐으며, 10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별도의 국회 표결 절차 없이 대법원에서의 의결 절차를 거쳐 선관위원장으로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2020년 11월 2일, 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례에 따라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하였다.
2022년 4월 18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및 본투표에 관리부실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노정희 논란 및 사건 사고
판결 관련
2019년 5월에 대법원 2부의 주심대법관으로서 선고한 판결이 환송 후의 하급심에서 명백한 오판이라고 지적·반박되었고,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해당 하급심을 확정한 사례(즉, 대법원 스스로 노정희 대법관의 판결이 오판임을 사실상 확인함)도 있었다. 대법원 2부는 2019년 1월, 26사단 영내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에게 장갑을 던졌다가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육군 대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형법에 따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1심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원심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했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런데 군형법 제60조의6에는 군사 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 조항이 있으므로, 노정희 대법관의 위 판결은 법조항 검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오판이었다. 실무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의 실수가 1차적이겠지만, 이를 교정했어야 할 노정희 대법관이 최종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환송 후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환송심에서 군형법의 특례규정을 간과한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다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대법원의 오류를 정면으로 지적한 이례적인 경우로 노정희 대법관은 물론 전체 대법원 조직 입장에서도 망신스러운 사건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환송 후 항소심이 환송심인 상고심의 기속력을 위반했다며 재상고하였고 2020년 3월 열린 재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첫 번째 상고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재상고심 판결 역시 위법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법원조직법상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경우에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아니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른 소부에 배당하여 2심 유죄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 언론의 주목을 받고, 노정희 대법관은 명백한 잘못을 지적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부담스럽자 법원조직법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고등군사법원 판단이 옳다고 조용히 결론내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편, 재상고심을 담당한 소부는 전원합의체가 아니므로 원상고심을 그냥 뒤집을 수도 없고, 원상고심 판결이 옳다고 할 수도 없는 난감한 입장이 되자 “사실관계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 해당하여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이 사태를 우회하고자 했는데, 1심 이후로 관련자들의 진술과 공소사실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대법원이 원상고심의 주심이었던 노정희 대법관의 실수를 덮어주려고 법률 위반 논란을 감수하면서 무리한 꼼수를 부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결국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과 재상고심 판결은 둘다 대법관들 스스로 법률 규정을 간과하거나 위반했다는 논란을 뒤집어쓰고 오명으로 남게 되었다.
2020년 1월 9일 노정희는 대법원 2부의 주심으로써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재판 1,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사 보복을 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여성 인권을 중시하고 진보 계열에 속하는 노정희가 이에 반한다고 보일 수 있는 판결을 주도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2020년 1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을 대거 인사조치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이번 판결을 연관 짓기도 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간부들을 대거 교체한 인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쪽에서는 ‘안 전 검사장과 같은 직권남용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자유한국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렇게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당일인 2020년 1월 9일 여성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340여 개 여성·노동·시민단체가 연대해 만든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당일 성명을 내고 “안태근 전 검사장을 무죄 방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재량’을 넓히고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했다. 다만 서지현은 “그 많은 검사(전 검사 포함)들의 그 새빨간 거짓말들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위배해 인사를 지시했다는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1, 2심 판단이 유지됐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라고 했다.
청문회 논란
2020년 10월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중앙선관위 위원장 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320건 가운데 63건이 다른 후보자의 답변서와 완전히 똑같았고, 남편의 부동산 투기 또한 논란이 되었다.
대선 확진자 투표 부실 관리
노정희 위원장이 선관위에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맡은 선거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행정으로 인해 대선이라는 중대한 선거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질문·사퇴 거부 논란
사전투표가 있었던 2022년 3월 5일과 6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2년 3월 6일 기준 부실 관리 및 불법 행위에 관한 노정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하지만 국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의 질문에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본 투표 전날인 2022년 3월 8일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하여 사과하였다.전문 그러나 추상적인 사과에 그쳤으며, 사과보다는 본투표에 많이들 참여해 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담화문을 발표한 시각이 하필 낮 12시였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다.
선거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사고이기 때문에 20대 대통령 선거 후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거나,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으므로 민사 형사 소송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2022 대선 사전투표 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이 더러 나왔다. 더욱이 관리 위원회가 카메라를 고의로 감춘 후 투표상자를 보관하고, 사전투표 다음 날 사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투표 용지가 나왔지만 노정희는 의견을 표명하지도 해결하지도 않았다.
결국 2022년 3월 10일 노정희는 사전투표 부실관리로 시민단체들로 부터 고발당했고 이후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되었으며,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오게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부실 선거관리를 이유로 사퇴를 촉구했고 전국 선관위 상임위원들도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요구할 정도였다.
그러나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전화위복이라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면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고선 2022년 6월 1일에 있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흔들림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2022년 4월 18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지방선거가 흠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노정희 재산
2022년 3월 기준 39억 7928만원으로 신고됐다.
노정희 여담
남편은 한의사이며 요양병원을 경영 중이다. 한의대에 다니는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 판사 생활을 그만두고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2001년 판사로 재임용되었다.
노정희 경력 이력
1982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졸업
1986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87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90 사법연수원 19기 수료
1990 춘천지방법원 판사
199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1995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5 변호사
2001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2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5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 사법연수원 교수
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15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201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8 법원도서관장
2018 대법관
20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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