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절차 (서울시 신혼부부사업)
이번 해에도 서울시에서 여러가지 청년, 신혼부부 지원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비가 부담되는 신혼부부들에게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 대출을 평균 연 1.5%의 이자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대상 및 내용, 그리고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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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신청자
기간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대출명의자(=계약서상 임차인 및 추천서 신청자)는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함
기타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주택
보증금 등
•서울시 내 보증금 7억원 이하
유형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08.8.4 전 허가건물에 한함)
2. 지원내용
대출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서울시 지원금리
평균 연 1.5%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리 차등 적용)
대출기간
2년+2년 이내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 2년씩 3회)
3. 지원절차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접속,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일정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신청 및 진행과정
문의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046,7026)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
※ 세부사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참고(하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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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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