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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관련 논란(+검사 출신, 아들 학교폭력)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만에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낙마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관련 논란(+검사 출신, 아들 학교폭력)

 

정순신 아들 학교 폭력 의혹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논란

 

검사 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논란

검사 출신이 신임 본부장에 임명됨에 따라 경찰 내부에선 '검찰이 경찰 수사권을 통째로 장악했다'는 불만이 나왔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하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치며 자리를 잡은 검찰과 경찰 사이 견제와 균형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실제 수도권 지역의 한 경찰 간부는 "검찰에서 20년간 근무한 인사를 경찰 수사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사실상 경찰 수사권까지 검찰에 갖다 바친 격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국수본 설립 취지에 역행하는 인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산물인 국수본은 경찰 수사 독립의 상징이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 일선 경찰관은 24일 “경찰국 신설에 국수본까지 검찰이 장악했다”며 “1991년 경찰청이 독립하면서 시민 경찰로 가려고 했던 그 지난한 과정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정순신 변호사를 직접 단수 추천한 것도 입길에 올랐다. 경찰청 소속 한 간부는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경찰청에서 국수본부장을 추천하는 건데, 경찰청장이 이 정도로 정권 코드를 맞춰 인사를 하는 건 처음 봤다”며 “총경 보직 인사, 건설 노조 특진, 경무관 고위직 승진 인사에 국수본부장까지 엉망진창”이라고 했다.

경찰 수사 최고 책임자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윤석열 사단을 세운 것 아니냐는 해석도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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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전력 보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당일, KBS 뉴스 9를 통해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보도됐고, 당시 정순신 본인의 대응도 논란이 되어 결국 국수본부장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결국 정순신 변호사는 임기 시작을 단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2월 25일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5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당분간 본부장 자리는 공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입니다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경험이 있는 수사 인력이 긴요합니다 이에 수사와 공판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수사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입장문 전문 

 

 

사의 표명문에서 마저 논란을 일으켰는데 '수사의 최종 목표가 유죄판결이다'라고 기재해 놓았기 때문이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사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는 데에 있지 무조건 수사 대상을 유죄로 만드는 것에 있지 않다. 이는 80년대 독재정권에서나 하던 짓으로 심지어 검사 승소율 99%가 나와 엔자이 문제가 생기곤 하는 일본 사법 쪽에서도 하지 않는 발상이다. 애초에 기소 시 승소율 99%인 이유 자체가 수사 후 무죄가 나올 것 같으면 기소 자체를 안 하는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즉, 세상에 유죄판결을 위해 수사하는 곳은 없고, 괜히 형사소송법 상 대원칙 중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게 아니다.

아들이 '조선일보를 10년 이상 구독'했다거나 언어 폭력에 '빨갱이'가 들어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럴 만 했다는 감상이 많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며 "임기시작이 내일(26일) 일요일인 만큼 사표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원철회도 임명취소도 아니다. 잘못된 임명 후 결격사유 발각에 의한 사퇴"라면서 "혹여 이 와중에조차 공직제한규정을 회피하고 이를 도우려는 법기술자들의 사술과 말장난이라면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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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부실한 인사검증 과정

일각에선 윤석열 정권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정부의 공직 후보자 인사 임명은 기본적으로 '추천→1차 검증→2차 검증'의 3단계를 거친다. 인사추천 업무는 대통령실의 복두규 대통령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맡고, 1차 검증 실무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2차 검증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전담한다.  특히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원자를 모집받아 경찰청장의 추천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최종 임용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정순신이 최종 임명되었다는 것은 위에 적힌 검증과정을 모두 통과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복두규 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모두 검찰 출신이며, 최종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사 출신이다. 또한 상술했듯이 경찰청도 이번 학폭 사건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 출신으로 가득한 인사검증 담당자들 중에서 지상파 뉴스 보도까지 나온 사항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실명 보도는 아니었어도 가해자 아버지가 고위 검사라는 것은 언급되었고, 정순신이 이 문제로 검사장 승진이 무산되고 변호사를 시작했기에 법조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났던 일이었다고 한다.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윤석열이 2017년 5월~2019년 7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순신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만약 모르고 임명했더라도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으며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순신의 사퇴를 요구하며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해명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몰이하듯이 몰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주장에 대해서 지적하며 “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된 학교폭력”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 국수본부장이 피해자 책임으로 해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냐”고 되물었다.

 

정순신 아들 학교 폭력

 

부실한 서류 기재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질문서를 올렸고, 여기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관련한 소송 유무와 그 사유까지 적도록 하였다.

그런데 정순신은 2018년 자녀의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기타 사생활과 관련한 논란이나 이슈가 있는지를 적는 항목에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경찰청에서 정순신을 포함한 국가수사본부장 공모자 3명 모두에 대해 대통령실에 인사 검증을 의뢰했고, 이후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경찰청이 인물평을 수집해 보냈는데, 3명 모두 결격 사유가 없다는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결국 경찰의 세평 수집과 대통령실의 검증 과정에 모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이다.

 

법적 잣대만 따진 인사 검증

이번 정순신 아들 사태는 분명 법대로만 따지면, 하자가 없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를 넘어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행태와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건에 대한 정순신 본인의 잘못된 대처에 분노, 정순신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서 자질이 없고 임명되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조차도 내부에서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인사 검증을 법적 잣대로만 접근하고 국민정서와 같은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으며 이는 검찰 라인이 인사 검증을 하다보니 법적 잣대로만 접근했기에 터진 참사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반응이 좋지 못하며 특히 비윤계에서는 비판의 기류가 더 거셌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익명을 통해 “법적 하자만 걸러내는 윤석열식 법치 인사가 계속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와중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공개 정보와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을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밝혀 또 다시 이전 정부를 물고 늘어졌다. 공직후보자 자녀 문제같은 부분은 검증이 어렵다는 해명이지만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은 2018년 지상파 뉴스에 보도되었고, 이 문제로 검사장 승진이 무산되었기에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이 필요하지도 않다. 또한 사찰이 문제가 되는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이지 공직후보자의 경우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 받고 검증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언론에 나온 기사는 동의서까지 갈 것도 없이 일반인이라도 누구나 검색만 하면 수집이 가능하다.

본 사건이 재조명된 것도 KBS의 보도를 통해 과거에 보도된 문제가 재발굴된 것이었지 누군가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을 해서 폭로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해당 관계자는 "헌법 체계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나, 철저한 검증이라는 목적이 부당한 정보 수집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고 꿋꿋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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