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피시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도달
12월 11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900명대를 넘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조치 기준인 1일 확진자 800명대를 넘어섰다.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전국 주 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이다. 전날 600명대에서 900명대로 급격히 늘어난 확진자 수에 방역당국이 당황함을 드러내며 3단계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들의 큰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강화 조치를 거듭하고서도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지 못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대국민 사과의 입장을 전했다.
-코로나 3단계 피시방 영업 제한
일반관리시설에 속하는 피시방도 3단계 조치 시에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3단계 조치 시 일반관리시설 중 장례식장에서는 가족만 참석 가능하고, 목욕장업은 시설 면적 16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는 것 외에 다른 시설은 모두 집합금지 조치가 된다. 세부적으로 중점, 일반관리시설 중에 산업, 생황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금지가 되는 것이 지침이다. 집합 금지 제외 시설에는 물, 전기, 에너지, 유통, 방송,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필수산업시설 / 거주숙박시설 / 음식점류 / 상점류 / 장사시설 / 의료시설이 있다.
일상 및 사회, 경제활동에도 방역이 강화된다.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모임 및 행사는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를 제외하고 10인 이상은 금지된다. 이외에 스포츠 경기 중단, 시외교통시설 50% 이하 예매 제한, 원격수업 전환 등의 강력한 활동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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