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01월 0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특고(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됩니다. 지난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특고/프리랜서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까지 당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영세사업자(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중기부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내용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지원 대상 및 요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을 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내용
50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1월 6일(수) 09:00 ~1월 11일(월) 18:00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1.6)
(방문 신청) 1월 8일(금), 11일(월)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시 유의사항
➊ 신청은 지급계좌3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➋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➌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가.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나.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예시)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➍ 지급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1.11일부터 지급 예정
➎ 코로나19 방역과 방문 신청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지원금 지급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1.6~7일 신청시 1.11일부터, 1.8~11일 신청시 1.13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13일부터 지급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 1.12(화) 09:00 ~1.20(수) 18:00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 제기 가능
* 대상자 선정이 안된 기수급자에 대해 미선정 사유 등에 대해 문자 안내(1.6)
-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이의신청 게시판(1. 12 오픈 예정)에 제출
이의신청은 1.20일 후 일괄 심사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
신규신청자
신규신청자를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절차는 1월 15일(금)에 공고할 예정
신규신청자 대상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또는 2019년 12월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5만명
신규신청자 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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