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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뉴스를 보니 신청시작 6시간 만에 67만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상공인 분들이 힘겹게 버텨왔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도 400명대로 내려와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이번 버팀목자금은 당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빨리 받으시는 분은 신청 후 3시간만에 받으시는 분도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계속 확진자 수가 줄고, 국가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기가 빨리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럼 서둘러서 버팀목 자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링크 바로가기]는 아래에 걸어둘게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링크 바로가기]

 

아래와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오면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버팀목자금 지원 안내 공지. 사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럼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 안내 팝업창이 뜹니다.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감소에 상관없이 지원
*일반업종: 연 매출 4억원 이하이곡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

3.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태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5.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 안내 공지. 사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면 아래의 확인사항등을 체크하시고 동의를 해주셔야합니다.

모두 확인하시고 가장 아래 [모두 동의]를 누르면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지원 안내 공지. 사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럼 다음과 같이 대상여부 조회가 가능하고 본인 확인을 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선택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셔서 대상여부를 조회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점의 사업자 번호로 신청하셔야 한다는 것 꼭 잊지마세요!

 

버팀목자금 지원 안내 공지. 사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번 버팀목자금 1차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조회 시 아래와 같이 '버팀목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입력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의 팝업창이  뜹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추가신청 대상 및 일정안내 팝업창으로 넘어갑니다.

아래의 사진은 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지인의 사업자번호로 조회한 결과였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얘기를 들어보니 아직 8월에 신청한 2차 재난지원금도 지자체의 행정오류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3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버팀목자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상황이신 경우에는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빨리 해결하시고, 버팀목자금 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버팀목자금 지원 안내 공지. 사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가신청 대상 및 일정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신청 대상 및 일정안내

  1. 1. 추가 신청대상 및 일정

    ‘20년 개업자, 공동대표사업자,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부가세 신고기준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은 아래 일정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 ◦ (1.25~) ’20년 개업자,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등

    • ◦ (2.1~ ) 공동대표, 가족 대리수령(미성년 대표 등), 비영리단체,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ㆍ영업제한 확인을 받은 사업장

      * 공동대표 사업장 위임장 첨부,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업장 지자체 확인서 첨부

    • ◦ (3월중) ’20년 매출액 4억원 이하이고 ‘19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으로 선별)

  2. 2. 신청 제외대상

    • ◦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소상공인 :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이고, 상시근로자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 ‘20.12.1. 이후에 창업하였거나,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인 경우

    • ◦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면서 ’20년 연매출이 4억원을 넘거나, 부가세 신고기준 ‘20년 매출액이 ’19년보다 증가한 경우

      * ‘20년 개업자는 9~11월 월평균 매출보다 12월 매출이 많은 경우(국세청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 ◦ 정책자금 지원배제 업종* 및 무등록 사업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

 

대상여부를 조회하고 대상이 맞다면,

개인사업자는 휴대폰본인확인 또는 공동인증서로

법인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 끝번호 확인하시고, 대상 날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일간 진행되니 빨리 움직이셔서 놓치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1월 11(월) 사업자 끝번호 홀수 신청가능

1월 12(화) 사업자 끝번호 짝수 신청가능

1월 13(수) 홀,짝수 모두 가능

 

3차 재난지원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200만원, 매출 감소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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