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줄리 김건희 아내 장모 과거 의혹 정리 2편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최 회장이라고 불리는 장모의 과거 의혹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에 주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번 포스팅 1편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뤘었는대요. 이번에는 17년간 이어진 정대택씨와의 소송전에 대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관련된 기사, 방송 등을 볼수록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왜 비빔밥의 당근에 비유하면서 입당을 압박하고, 최근에는 안철수 후보의 입당을 압박하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선 "모두가 모여 조화를 이뤄 힘을 합쳐야한다. 빅텐트를 만들어야 한다." 는 등의 해석이 있고, 이준석 후보도 "당근하고 시금치 없으면 비빔밥 안먹는다."면서 논란을 일축했지만, 속내는 달랐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지지율 높고 인기 많아도 대통령 되기 전까진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국민의힘 당대표라면 이런 의혹에 대한 내용들은 다 숙지하고 있었을거라고 봅니다. '어떤 대선후보든 무한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바깥에 있으면 누구든 죽게되어있다. 제 3지대에 있지 말고 빨리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케어 받고 전략을 짜야 승리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있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쥴리 벽화와 함께 김건희-최회장 이슈가 부각되자, 입당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갑자기 입당한 것도 위기를 느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거칠고 직설적인 언행으로 반발도 받고 있지만, 결국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되네요. 항상 몇 수 앞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또 다른 의혹인 정대택씨와의 17년간의 소송전을 정리해볼게요!
*해당 포스팅은 'KBS 시사기획 창'과 몇몇 기사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17년 소송전(vs 정대택)
윤석열 후보 장모 최 회장은 부동산 투자로 큰 재산을 축적하는데, 이후 동업자들은 어떤 이유에선지 항상 최씨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징역살이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동업자와 나눠야할 투자 수익은 모두 최회장이 꿀꺽하죠. 수차례 똑같은 패턴으로 재산을 축적해나갑니다.
최회장의 재산증식 수법
1. 동업자와 함께 부동산에 투자함.
2. 투자 수익을 나눠야할 시점에 동업자를 고소.
3. 동업자는 구속되고 투자 수익은 최회장이 독차지.
정대택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징역살이를 하고, 투자 수익금을 모두 빼앗깁니다.
정대택씨와 최회장이 같이 투자한 곳은 현재 교회로 쓰이고 있는 송파구 오금동에 자리잡은 건물입니다. 교회 이전에 회원 1500여명이 등록한 대형 스포츠 센터였던 건물은 파산하면서 매물로 나오게 되는데, 정대택씨는 이 건물에 걸려있던 채권 중, 근저당 채권을 싸게 사서 제값에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계약금 10억에서 11억원 가량을 투자해 줄 동업자를 찾게 됩니다.
이때 이 소문을 듣고 나타난 사람이 최회장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5달만에 52억원을 남기게되죠. 이익금은 반반 나누기로 약정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둘이 사이좋게 26억씩 나눠가지면 해피엔딩이 될 수 있었는데, 최회장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최회장이 약정이 협박과 강요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형사소송'을 진행합니다.
1심에서 약정에 입회한 백 법무사가 증인으로 나와 "협박과 강요가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최회장이 승소하게 됩니다. 정대택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투자금은 역시 최회장이 전부 꿀꺽하죠.
그러나 항소심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백 법무사가 1심에서 위증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자백의 내용은 1심의 증언에는 수표 총 2억원과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3억원짜리 아파트를 받은 대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락동 아파트는 '김명신'에서 백 법무사의 아내 원모씨에게 이전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 '김명신'. 바로 김건희씨의 개명 전 이름입니다.
1심과 달리 2005년 항소심에서 백 법무사는 받은 돈과 아파트가 '위증에 대한 대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최회장이 약속했던 대가였던 13억원(정대택씨랑 나눠야 했던 26억원의 절반)이 아니라 수표 2억원과 3억원짜리 아파트, 총 5억원에 끝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대택씨와 고향 친구사이였던 백 법무사는 친구를 배신한 양심의 가책(정대택씨를 몇번이고 찾아가 무릎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하죠.)과 약속했던 대가를 못 받게 된 것에 분노해서 자백을 하게 된 겁니다.
다급해진 최회장이 1억원을 김건희씨에게 주고 백 법무사를 찾아가게 합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녹취록입니다.
아래는 김건희씨의 검찰 진술입니다.
백 법무사는 1억원을 거절하면서 약정서 작성에 강요가 없었다는 증거를 재판부에 제시하는대요. 바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입회한 또다른 사람, 최회장의 동업자 김씨가 약정서에 "최초부터 이 사업이 되도록 성사되게하였음으로 배당이익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자필로 쓴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최회장이 강요를 받아 약정서가 체결되는 자리에서 최회장의 동업자로 입회한 김씨가 자기 배당을 달라는 내용을 약정서에 쓸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강요를 받는데 자기 이익도 챙겨달라고 하고, 이걸 강요하는 당사자인 정대택씨가 OK를 했다? 그렇게 욕심 많고 무지막지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이 줄어드는데?!
그럼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가볼게요. 백 법무사가 위증을 자백했는데, 검찰은 모해위증이 아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합니다. 백 법무사는 자신의 죄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모해위증'이라고 항변합니다. 심지어 모해위증이 더 형량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검찰은 위증은 눈감아줍니다. 모해위증이 인정되면 1심의 판결이 뒤집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당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1심이 뒤집히는 것에 더해서 '위증교사죄'도 추가되겠죠.)
백 법무사는 결국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징역 2년 실형을 살게됩니다. 근데 여기서 최회장이 벌인 일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백 법무사에게 줬던 2억원의 수표와 3억원짜리 아파트가 준게 아닌 '빌려 준 것'이라면서 다시 돌라달라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소송을 통해 3억원짜리 아파트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후 백 법무사는 출소 후 암으로 사망하고, 유가족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기자가 수소문 끝에 백 법무사의 아내 원모씨가 산다는 평택의 한 빌라의 반지하방에 찾아가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원모씨는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김건희씨에게 6천만원을 받고 문제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씁니다.
백씨는 자수서에서 최 회장이 '자기를 뒤에서 봐 주고 있는 검찰 고위직'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작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취재진이 추정하는 '검찰 고위직' 인물은 양 모 전 차장검사입니다.
정대택씨가 강요죄로 기소될 당시 미국에 있던 양모 검사의 부인에게 최 회장이 10000달러를 보내고, 정대택씨가 실형 선고를 받을 당시에는 8800달러를 보냅니다. 당시 환율로 총 2200만원가량입니다.
또 2004년 7월 8일부터 열흘간 최 회장 모녀와 양모 검사가 유럽여행을 갑니다. 시기가 전부 2004년 하반기로 겹치네요.
정대택씨는 양 모 검사에게 보낸 돈과 유럽여행 경비가 뇌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대택씨는 최회장 모녀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2020년 3월 31일에 11번째 제출합니다. 새롭게 양 모 전 검사가 추가된 고소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당시 조선일보에서도 다뤘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수언론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사 댓글들을 보시면 유전무죄, 썩어빠진 법조계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습니다.
이 사건은 진영논리를 떠나 법치국가로써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하는 중대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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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3편에서는 양 모 전 검사, 최 회장의 동업자 김씨 등의 진술에서 엇갈리는 부분, 그리고 김건희씨가 줄리라는 주장과 줄리벽화에 연도별로 언급된 인물들에 대해 정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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