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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2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2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진행중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100만원까지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1) 공통조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3)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간주하여 지원

 

(그 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다수사업체 / 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지원일정

1) 신속지급

◦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2.23.(수) 09:00부터

2) 확인지급

 대상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기간 : ’22.2.28.(월) 09:00~ / (예약 후 방문접수는 3.7.(월)부터 가능)

 


- 제출서류 및 이의신청

1)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2) 기타서류 (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이의신청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3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예정

※ 3월 말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절차 및 신청방법

1) 신속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2) 확인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원칙(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유의사항 및 신청문의

1)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2) 신청문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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