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액대출>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의 불경기가 오래 이어지면서, 이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도 여러 대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집지역인 전통시장이 극심한 타격을 받았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이 대출 프로그램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입니다. 그럼 대출 지원 대상부터 지원내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 프로세스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
지원프로세스
- 지원내용
대출한도
점포당·1인당 1천만원 이내 단,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5백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4.5% 이내 상인회 자율결정
대출기간
(상환기간) 2년 이내 /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방식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 /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 대출재원 및 금액, 조건
대출재원
서금원이 상인회에 계약기간 동안 무이자로 대출재원 지원(최초 3년, 연장 2년 단위)
지원금 한도의 5% 이상 금액을 상인회가 대손충당기금 적립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지원금액
전통시장 규모(점포수), 현장 실사, 연도별 사업실적평가에 따른 지원금 한도 부여(1억원~35억원)
대출운영
서금원의 사업수행기관인 기초자치단체가 상인회에 업무를 위탁
상인회는 소속 상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업무를 수행
서금원이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상인회에 지원금 교부할 수 있는 배정금액의 한도를 부여하고, 대출재원을 상인회에 교부
대출조건
(대출한도) 점포당·1인당 1천만원 이내(무등록사업자는 5백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4.5% 이내(상인회 자율결정)
(상환기간) 2년 이내 /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방식)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 /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이자수익) 발생이자는 상인회에서 수취, 사업운영비 등 공공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용
자세한 대출 관련 내용은 아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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