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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야기/정치 / / 2022. 8. 1. 19:50

박순애 관련 논란 및 의혹, 사건 사고 정리 (자녀 특혜, 음주운전)


박순애 교수가 교육부장관 및 사회부총리에 지명된 이후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이다. 

 

박순애 관련 논란 및 의혹, 사건 사고 정리 (자녀 특혜, 음주운전)

 

박순애 의혹

 

본인 신상에 대한 논란

음주운전 선고유예 특혜 논란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데, 적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약식기소되었다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이 열렸는데 법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의 2.5배에 달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불공정한 특혜를 입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취범죄 처벌 현실화를 공약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아르바이트를 하고 귀가하던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 살인"이라고 보도 자료까지 내며 비판한 바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자기 진영(보수 진영)의 문제에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실제 사례가 누적되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기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내로남불, 선택적 공정과 상식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또한 교육부는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최초 음주운전 기준) 해임~정직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으면 교장 임용제청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박순애 후보자의 경우 2001년의 사건이라 해당 징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에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심지어 선고유예 특혜 논란까지 있는 교육부장관이 그 조직의 구성원을 징계하게 된다는 점에서 교육계 일선에서의 신뢰 및 정당성의 확보가 어려워 보이며 일반인의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부적절해 보일 수밖에 없다.

 

박순애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상세한 사건의 경위나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사과와는 별개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자진 사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 가능성도 충분한 상태이다. 결국 청문회 없이 임명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말해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시각을 드러냈다.   

 

박순애 논란

 

논문 중복게재 및 성과 부풀리기 의혹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기 논문 표절로 연구 실적을 부풀린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 2000년과 2001년 각각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지에 실은 2편의 논문이 맨 앞 다섯 글자를 빼고는 똑같은 제목, 내용도 5문장만 빼면 똑같고 출처 표시도 없는데, 이는 교육부 연구 윤리 지침상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2002년 2월 박순애가 연구원 이 모 씨와 함께 작성한 보고서의 경우 4번이나 활용했으며, 논문으로 실을 땐 본인의 이름만 올렸다.

의혹이 불거지자 일부 논문은 현재 학회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이며, 박순애가 연구 부정으로 일정 기간 학회지 투고를 금지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순애는 투고 금지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순애 측은 “후보자 논문은 2001~2002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2007년보다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박순애는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논문이 작성된 2001~2002년도에는 중복게재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시기였다”면서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볼 수 없는 사안이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2007년 제정됐고,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는 2015년에 연구부정행위로 규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 논문에 대해서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이라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연세사회과학연구 학술지에는 '다른 곳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고, 한국도시행정학회에도 '미발표된 것'이라는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박순애 후보자는 관련 논문으로 "연구비를 수령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원고료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행정학회 영문 학술지 2011년호에서 투고 금지 조치를 받아 2013년까지 투고 금지되었던 것과 해당 논문이 모 연구원으로 취업할 때에 활용되었다고 2022년 7월 17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또다른 논문 투고 금지 조치가 드러났다. 2002년 숭실대 교수 시절, 한국 정치학회보에 자신의 미국 대학시절 박사학위 논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67%에 달하는 표절률로 실었다가 2012년에 자진 신고하고 학회로부터 게재 취소 및 3년간 논문 투고 금지 조치 징계를 받았다. 해당 논문은 2004년 서울대 교수 임용 시기에 연구 실적으로 활용되었을 거라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왜 논문 게재 이후 10년 뒤에 자진 신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이 없다. 

2022년 7월 31일,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박 장관의 "자진철회"를 했다는 주장 또한 거짓말이라고 보도하였으며, 2번째 투고 금지 조치의 경우 먼저 투고금지 조치를 처분한 한국행정학회에서 한국 정치학회로의 요청으로 인해 조치된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자진철회 주장의 근거로 판단되는 행정학회지의 기제 내용 또한 투고 금지 조치가 심각함으로 인해 봐준 것이라고 하였으며, 자진 철회가 아닌 근거로 "투고 금지 조치를 하지 말아달라는 박순애 교수의 소명서"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박순애 갑질 특혜

 

조교 대상 갑질 의혹

대학원 조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언론사 보도 내용을 간추려 보면, 박 장관은 서울대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장으로 있으면서 ‘개인 연구실 청소’를 시키거나, 매일 커피 심부름을 시키며 이른바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내는 등 조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일을 시키면서도 ‘개인 연구실을 청소할 때 거울 위치’, ‘커피심부름을 할땐 항상 캐리어를 담아서’와 같은 상세한 매뉴얼까지 지키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부를 뽑는 면접 문항을 만들도록 시키고 ‘김장김치 담그는 법’문항도 넣으라고 지시하거나, 박 교수 개인 이력서에 쓰기 위한 위촉장 정리 등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켰다.

여기에 더해, 언론사 취재에 따르면 박 교수는 조교들이 취업하면 본인과 나눈 대화내용을 박 교수가 보는 앞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단톡방도 나가도록 지시하고 확인까지 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조교 명단을 취합하여 일일이 전화를 돌리는 등 증거 인멸과 입막음 정황까지 드러난 상태이다.

 

'수업리뷰' 검열 의혹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김박사넷 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한 사람을 색출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으며, 해당 폭로는 곧 김박사넷과 대학사회 내에서도 공론화되었다. 박 후보자가 조교들을 차례로 불러 로그인하게 하여 개인 글을 확인했다고 한다.

 

쌍둥이 자녀 생기부 대필 의혹

각종 언론에서 박순애의 쌍둥이 자녀의 생기 대필 의혹을 보도했다.

 

교육부 장관, 아들 자소서 컨설팅 시인... 문제는 학생부 대필? (오마이뉴스)

“박순애 후보, 딸 장학금·아들 입시 등 해명하라” 민주당, 7대 의혹 공개질의 (오마이뉴스)

“野 '無청문' 박순애 서면 질의 추진 "이제라도 사퇴하라"(뉴시스)

박순애 두 아들 컨설팅 받고 생기부 첨삭 의혹(한겨레)

 

박순애 장관의 두 자녀는 각각 고려대와 의대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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