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체계와 실행방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아마 2021년에도 한동안은 코로나와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최고 단계를 놓고 논의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방역이 성공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차츰차츰 거리두기 단계도 떨어질 것이고, 이때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4차, 5차 유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서는 어떤것을 지키고 실천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체계 개요
-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1단계
-
구분: 생활방역
-
개념: 생활 속 거리 두기
-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 주요 방역조치(1. 다중이용시설)
1.5단계
-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
기타시설: 정상운영
-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1.5단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
모임 / 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예: 1/5 수준)
-
직장근무: 기관,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실행방안
1단계
-
1단계의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집합금지, 운영시간 등 시설 별 항목과 일상,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준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2단계 확인하기▼▼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3단계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