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수도권)
3단계로 올라가진 않았지만, 확산세가 심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새로운 방역 조치가 내려졌다.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이하며 생길 모임과 행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코로나 확산세를 꺾겠다는 의지다. 3단계 실행방안인 10인이상 집합금지보다 강화된 조치로 거리두기 격상 전 마지막 방역 강화 조치로 여겨진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작됐다. 이재명 지사는 17일 SNS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강력 권고한다."고 적은 바 있다. 23일 0시부터 시행된다.
-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시 처벌은?
이번 행정명령을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지된 모임을 했다가 확진자가 발생,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또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 될 수 있다.
- 집합금지 대상과 예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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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 생활 관련 등을 제외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치순연 등 친목 형성 목적 사회활동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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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례식 - 2.5단계 거리두기 기준 유지(50인 미만 허용, 서울 장례식은 30인 미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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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거인 - 5인 이상이라도 모임 가능(거주지 같을 시)
- 집합금지 세부내용 Q&A
이번엔 꼭 잡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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