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아내이다. 김근태 의장 사후 민평련계의 실질적인 수장으로, 당내 여성주의 의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맡고 있다.
인재근 고향 재산 나이 학력 프로필 (김근태 부인)
인재근
印在謹 | In Jaekeun
출생
1953년 11월 11일
경기도 강화군 교동도
(現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도)
거주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삼익빌라
본관
교동 인씨
종교
천주교 (세례명: 엘리사벳)
학력
인일여자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 학사)
가족
배우자 김근태, 아들 김병준, 딸 김병민
경력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
이화여자대학교 민주동우회 회장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서울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의장
한반도재단 이사장
사랑의연탄나눔운동 이사
사랑의 친구들 운영위원장
도봉희망봉사단 단장
녹색환경운동 지도위원
광주인권상 심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제21대 국회의원
(재)김근태재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도봉구 갑 지역위원장
(사)사랑의친구들 운영위원장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이사
(사)인권의학연구소 이사
(사)통일맞이 이사
생애
노동·민주화 운동
인재근은 젊은 시절 군사정부에 맞서 노동운동 및 민주화운동을 했던 인물이며, 남편 김근태를 수배 중에 만났다. 그 때문에 첫 번째 결혼식은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고, 10.26 사건 이후 수배가 풀리면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치렀다고 한다.
'유력 정치인의 아내'라는 것 하나만으로 남편의 지역구를 이어받고 국회의원이 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민주화운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둘 다 각자 민주화운동 지도자를 하다가 만나서 가까워지고 사랑에 빠져 결혼한 것이다.
비밀유지를 잘했는지, 당시 두 사람이 결혼을 발표하던 시점에 놀랐던 운동권 학생들이 많았다고 한다. "응? 결혼? 김근태 선배랑 인재근 선배가 연애를 했었다고?"라는 학생들도 있었을 정도. 물론 시위와 도망과 체포 및 구속이 반복되는 민주화 운동의 특성과 운동권 조직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상황상 같은 조직으로 그들의 바로옆에서 있던 선후배 동료가 아니라, 연계조직이나 투옥 후 출소자나 기타 그들을 자주 만나기 힘들던 운동가들은 지도자의 그런 사적인 정보까지 다 알기 힘들었다. 알아도 주변에 알려주고 다닐 여력이 없었기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운동권 지도자가 최근에 누구와 연애한다, 결혼한다 하는 정보들도 경찰 측에서는 그들을 추적하거나 감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기에, 최대한 아는 사람을 안 만드는 게 낫기도 했다.
운동지도자 부부로서의 정치적 시너지는 있었다. 그러나 김근태와 연계되었던 운동경력을 빼고 인재근 개인의 민주화 운동 지도자경력만 봐도 엄청나다. 그러기에 만약 김근태와 결혼하지 않고 다른 민주화 운동 지도자와 결혼해서 정치계에 들어갔다해도 현재의 운동권 출신(민평련계) 정치인들의 지도자격인 위치에서 밀릴 이유가 없다. 민주화운동가가 아닌 사람과 결혼했다면, 오히려 직선제 시대 후에 본인이 정치계로 바로 들어갔었다해도 문제없는경력이었다.
서울대 민추위 사건이 알려지는 데 일조했다. 이 일로 아래 기재된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받은 것.
김근태 의장과 같이 노동운동·민주화운동을 하다보니 가사를 분담해야 했다고 한다. 김 의장이 청소 등 집안정돈을 하면 인 의원이 요리를 하는 것으로 '평등부부'를 유지했다고 한다.
정치 활동
김근태 전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했으나 안타깝게도 2011년 12월 투병생활 끝에 사망하면서, 그를 대신해 부인으로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 인재근은 남편 김근태와 함께 민주화운동을 하며 1988년 공동으로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수상한 만큼, 남편이 아니라 인재근 본인의 이름으로 승부해도 충분한 인물이었기에 민주통합당에서 전략공천 제1호로 공천했다.
하지만 반론으로는 1987년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 수상 이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치 일선에서 활동하지 않다가 남편의 사망 이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남편의 지역구에 경선도 없이 전략공천을 받았다는 것은 과연 남편의 후광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그녀가 20년 동안 남편을 돕기 위해 정치를 쉬지 않고, 90년대에 정치계에 들어갔다면, 최소 90년대말 김대중 정권하의 민주화운동계 여성정치인 성장기에 그 세력에서 앞장을 서고도 남았을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재근 등장 전에 이름을 알린 여성정치인 중 인재근처럼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폭력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운동지도자로 민주화운동을 오래 했던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매우 적다.
선거 시기에 안철수 당시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인재근 후보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결국 인재근은 새누리당 유경희 후보를 상대로 58.46%라는 득표율로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되었다.
19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동부간선도로 창동 구간 지하화 계획 관철, 쌍문동 둘리 뮤지엄 건립 등의 공약을 이행하면서 무난하게 지역구 관리를 해왔다. 다만 창동 민자역사 재공사 공약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하기도 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인 인재근 의원이 단수추천으로 공천됐다. 새누리당은 이재범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수석부위원장을 공천했다. 민주당 계열의 세가 워낙 강한 지역이다 보니, 지난 총선보다 더 높은 60.09%라는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후임자 역시 여성인 전혜숙 의원에게 돌아갔다.
이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단수공천을 받으면서 3선에 도전했다. 미래통합당 김재섭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으나, 득표율은 54.02%로 지난 선거보다 6% 정도 줄어들었다. 서울시 도봉구 창동역 민자역사 문제의 장기화와 노점상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의 민주당 지지도가 하락했고, 지역구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임기 동안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공약도 지난 총선 때와 달라진 것이 그다지 없었다.
인재근 비판 및 논란
위안부 왜곡 처벌법 발의 논란
의안 전문
2021년 8월 13일에 인재근, 윤미향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8명(인재근·서영석·이규민, 허종식·소병훈·최혜영, 윤미향·김민기·윤관석·이장섭)이 발의하였다가 철회된 법률개정안이다.
위안부 피해자, 유족에 대한 명예 훼손에 대해 처벌뿐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금지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이다.
위안부 왜곡 처벌법으로도 불리나 위안부 왜곡과 무관하게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금지 대상이라 윤미향 보호법이라고도 불린다.
법안 내용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국내ㆍ외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ㆍ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내ㆍ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16조 신설).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개정 내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권익보호 및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1]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2]
② 제1항의 행위가 학문 연구, 예술적 창작 목적을 위한 행위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제점
사실 말해도 명예훼손, 나도 법 어겼나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인터뷰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의연을 포함한 관련 단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만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이다.
법안 핵심 발의자 중 한 명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현재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정의연 피해자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이해 당사자이다. 그런 윤미향 본인이 앞장서서 이러한 법을 발의했다는 것은 현재 또는 추후 판결 이후 자신에게 돌아오는 정당한 비판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 이에 대해 정의연 문제를 가장 먼저 세상에 알린 이용수 할머니가 "사실 말해도 명예훼손, 나도 법 어겼나"라고 발언하였으며, 실제로 입법 의원들은 특별히 개정법률안을 내는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는지의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이 법안 역시 역사왜곡금지법과 같은 문제점들을 공유하는데, 이 법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가해 혐의가 있는 단체에 대한 보호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왜곡금지법보다 심각하다는 평을 받는다.
명목상으로만 단체를 보호한다는 의미지만 명목과 표면 너머에는 윤미향 개인 내지는 같은 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사유화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입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심지어 위안부 단체인 정의연 내부의 비리 및 횡령 문제가 드러나게 된 계기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폭로에 의해서였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을 보호한답시고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는 법 조항이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공동발의자 중 하나가 윤미향이라는 점에서, 쉽게 말해 자신을 욕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을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입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상대적으로 다행인 점은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정의기억연대 전 대표였던 윤미향과 관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야권에서는 "윤미향보호법, 정의연보호법" 이라며 총공세를 퍼부었고 이에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당론이 아니라며 공세 진화에 나섰다.
철회 이후
결국 이 개정안은 2021년 8월 26일 철회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윤미향 의원은 훗날 역사는 평가할 것이라면서 재평가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기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역시 2020년 7월 31일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적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 금지 대상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며, 허위 사실 유포에 기반한 악의적 비방에 대한 대응을 위한 법이기에 인재근, 윤미향이 발의한 이 법과는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 전주혜 측의 개정안은 9월 3일 철회하였다.
인재근 여담
망치부인과는 친한 사이다. 종종 방송에서 망치부인이 언급하며, 그의 남편을 지방의원의 길로 이끈 이가 바로 남편 김근태인 영향이 크다.
인재근 재산
2021년 3월 기준 16억 4229만 5천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억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인재근 경력
1985~1988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
1987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1989 ~ 1991 이화여자대학교 민주동우회 회장
1989 ~ 1999 서울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상임부의장·의장
민주통합 시민행동 공동대표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 이사
사랑의친구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근태재단 이사장
한국수양부모협회 후원회장
한국뇌성마비부모회 고문
2012 ~ 2016 제19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제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2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멘토단장
2013 민주통합당 노동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13 광주인권상 심사위원
2014 광주인권상 심사위원장
2014 ~ 2015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2015 광주인권상 심사위원
2015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 부위원장
2015 ~ 2016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2015 ~ 2016 제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회 위원장
2016 ~ 2020 제20대 국회의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2016 광주인권상 심사위원
2016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2017 제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인권신장정책위원회 위원장
2018 제7회 지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회 위원장
2018 광주인권상 심사위원
2018 ~ 2019 제20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2019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
2019 더불어민주당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TF 위원
2019 ~ 2020 제20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2020 ~ 제21대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인재근 수상
1987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 (공동수상). 남편이자 민주화 운동의 동지였던 김근태 의장과 함께 수상했다. 그러나 상술된대로 당시 김근태는 출소 전이라 아내인 본인 혼자 시상식에 참석했다.
2013 대한민국 인물대상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대상
2013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014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대상
2014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대상
2015 제3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2015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015 한국유권자총연맹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의정활동 대상
2016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017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2017 유권자시민행동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2017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최우수 의정활동상
2017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018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의정대상
2018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국회의원상
2018 대한국민운동본부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 입법정의부문
2018 제18회 한국언론인연합회 자랑스런한국인대상
2018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8 국제 가이아봉사대상 정치환경부문
2019 한국신문방송인클럽 대한민국 뉴리더대상 의정부문 대상
2019 법률소비자연맹 제20대 국회 헌정대상
2019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020 제1회 아주경제 베스트의정대상
인재근 선거 이력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도봉 갑
45,682 (58.46%) 당선 (1위)
초선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49,780 (60.10%) 당선 (1위)
재선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50,653 (54.02%) 당선 (1위)
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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