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2.5단계 피시방 영업 변경
수도권은 12월 8일 0시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고, 이를 3주간 시행하기로 했다.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자영업자와 대부분의 업계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여겨진다. 코로나 2단계에서 한 칸씩 띄어 앉아서 정상적으로 운영됐던 피시방(PC방), 영화관 등은 2.5단계에서 밤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다른 일반관리시설과 달리, 피시방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 혼자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허용된다.(피시방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및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 카페와 함께 일반관리시설에 해당되는 14종의 시설 중 하나이다.)
-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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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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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권역별로 비교해 봤을 때, 수도권의 확진자 평균이 2단계 기준을 현저히 넘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60대 이상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 전국적으로 위중증 환자의 병상이 가용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까지 왔다.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집합금지, 운영시간이 제한된 시설, 그리고 모임 인원수에도 많은 제한이 생겼다. 특히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집합금지가 됐고, 모임/행사 인원수도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금지로 변경됐다.
구분 | 2단계 | 2.5단계 |
다중이용 시설 | 유흥시설 집합금지 |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 |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등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 |
마트·상점·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종합소매업) | 마트·상점·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300㎡ 이상 종합소매업) | |
활동 |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가능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좌석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비대면 원칙(20명 이내 참여), 모임・식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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