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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야기/정치 / / 2022. 8. 10. 14:25

대법원장 김명수 나이 고향 학력 이력 프로필


대한민국의 제16대 대법원장. 사법시험 25회, 사법연수원 15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춘천지방법원장을 마지막으로 일반 판사 생활을 마친 후 대법원장으로 직행하였다. 2017년 9월 25일 정식으로 대법원장이 되었다.

 

대법원장 김명수 나이 고향 학력 이력 프로필

 

김명수 프로필
김명수

 

김명수

金命洙 | Kim Myeong-soo

 

출생

1959년 10월 12일 (62세)

경상남도 부산시 (現 부산광역시)

 

공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현직

대법원장

 

 

재임기간

제16대 대법원장

2017년 9월 25일 ~

 

배우자

이혜주

 

자녀

딸 김정운(1983년), 아들 김현철(1986년)

 

학력

부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병역

병역면제 (근시)

 

종교

불교

 

신체

172cm, 70kg, AB형

 

경력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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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생애 고향 학력 이력

항도중학교, 부산고등학교(30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3년을 제외하고 줄곧 일선 법원에서 재판업무만을 맡아 재판 실무에 정통하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법원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민사재판을 맡는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실무지침서인 법원실무제요 민사편 발간위원으로 참여해 원고를 집필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민사조장을 역임하는 등 민사재판 전문가로도 정평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인권법 전문가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시절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첫 발간하며 활발한 행동을 보였다.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서울고법 민사재판장을 역임할 당시 일명 5공 시절 전 현직 교사들이 시국토론을 하자 이적단체라고 조작한 사건에 오명 피해자와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국가가 위자료로 150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5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교조가 낸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노조법 여러 조항에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이 상당수 남아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패기를 보여줬다. 노조 지위 유지를 결정하는 등 법원장 업무를 맡기 직전까지도 일선에서 진보성향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

2017년 춘천지법에서 '법원을 향한 열린 지성, 캠퍼스 100인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전관예우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법조계의 낯 부끄러운 법조비리를 토론회의 주제로 올리며 가감 없이 국민들의 질책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당시 "법원은 국민이 다른 사람이나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바로잡아 주는 곳"이라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에 서지 않고 독립해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내용도 현재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 및 논란

2017년 8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됐는데, 김명수 법원장이 대법관 경력이 없는 만큼 코드 인사라고 평가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무려 13기수 아래고, 현역 대법관들 중 9명이 김명수 법원장보다 기수가 높다. 기수제가 엄격한 검찰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수직적인 법원 문화상 내부적으로도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선의 이유로는, 당초 청와대 역시 전직 대법관 중에서 진보 성향이 강한 사람들(언론에서는 박시환, 김영란, 전수안 전 대법관이 유력하다고 봤다.) 중에서 대법원장을 지명하려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청문회 통과 혹은 사법 개혁에 대한 부담으로 권유를 고사했다고 한다. 전직 대법관들이 고사하는 바람에 그 대안으로 사법개혁 의사가 강하면서도 법원 내에서 청렴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김명수 법원장을 발탁했다고 알려졌다.

참여정부와는 비슷한 듯하면서 대조적. 사법개혁이 화제로 나왔던 적은 참여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 딱 두 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진보성향을 가지며 열린 사고를 가졌던 것과는 별개로 판결성향은 보수적이었고 전형적인 코스(민사판례연구회, 대법관, 법원행정처 차장, 기수 등)를 거친 대법원장이였다. 이용훈과 함께 유력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이홍훈은 김명수와 마찬가지로 소장파 진보 성향 판사였으나 본인이 고사했다. 물론 훗날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으로 대법관이 되어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긴 하지만.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는 이 "전형적인 코스"를 깨고 김명수를 지명한 것이다. 훨씬 더 과감한 것. 즉 대법원장 중에서 유일하게 진보 성향이라 추정된다.

 

 

지난 3월에는 법관 인사 제도 개혁을 주제로 국제인권법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에 법원장 신분으로 유일하게 참석했는데, 이 학회에 법원행정처가 압력을 행사해 규모를 축소 하려고 했다는 논란이 판사 블랙리스트로까지 번져서 여론이 양승태 코트에 부정적으로 변한 만큼 김명수 법원장이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법관 독립을 위한 개혁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명수 법원장은 이번 지명에, "법원이 처한 현실이나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수준에 맞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선 재판 현장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례적인 상황이라 걱정이 앞선다"며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8월 25일, 별도의 이임식 없이 춘천지법원장 근무를 마감하면서 도종환 시인의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을 인용하면서 "누구나 힘들어하는 길이기에 어쩌면 더 의미 있는 길인지도 모르겠다"며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전혀 다르지만, 여러분을 믿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나서보겠다"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일선의 한 판사는 당사자의 인격과 실력에 상관없이 이러한 기수파괴 임명에 선임 기수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수 있으며, 이것이 추가적인 행동으로 이어질지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덧붙여, 그래도 법원에 수직적 전통이 남아있는 만큼 통솔력이 필요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 수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법원에서 검찰마냥 후배가 먼저 승진했다고 옷 벗고 나가는 용퇴 전통이 사라진 지 오래고, 오히려 평생법관제가 정착한 만큼 줄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판사도 있다. 이와 비슷한 입장에서, 기수 파괴 운운할 시대는 이미 지났고, 20기 대법관도 있는데 15기 대법원장이 빠르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엄청난 파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원래 차기 대법원장에 가장 유력시 됐던 박시환 전 대법관은 "이번 인사를 기수 파괴라는 반응이 많겠지만 국민의 원하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파격도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장 김명수

 

이번 인사의 정치권 반응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법원장은 기존의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계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흠집 내기에 열중 하지 말고 사법개혁 내용을 검증하라고 촉구했고,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법원장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재직 경력을 언급하며 우리법연구회는 적폐 조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를 노리는 인사라며 비판했다. 같은 야당인 바른정당에서도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사법부 장악을 위한 코드 인사 아니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파격적인 인사라 평가하면서도 사법부 수장 자리에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원론적인 평을 내놓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념적 한계 맨 끝에 존재하는 분이지만 한계를 이탈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야당의 이념 공세에 청와대가 사법부에 간섭할 생각이었다면, 사법부와 재판관의 독립을 일관되게 주장한 김명수 지법원장을 지명했겠냐며 해묵은 정치 공세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이러한 야당의 이념 공세가 정치 쟁점이 국회 내 타협으로 정리되지 않고 사법부로 가야 끝나는 정치의 사법화가 보수 정권 시절에 급속도로 진행된 만큼 보수화 된 대법원을 통해 얻던 이득을 사수하려는 몸부림으로 봤다. 이러한 야권의 반발 기류에 통과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대법원장이 표결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전대법관을 제외하고 지난 30여 년 동안 없었으며, 후보 본인이 판사와 사법부 독립을 중요시하고 있고, 연구회 활동은 엄연히 법원 내 학술 단체 활동이었으며, 도리어 폐쇄적인 보수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이라고 평가받던 민사판례연구회에 가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도 있는 마당에 야당의 뚜렷한 반대 명분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후보자 본인은 아직까지 사법 개혁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인사 및 행정권력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코멘트를 던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몸 담고 있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발간 논문과 학술 대회 등에서 대법원장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우리법연구회는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 폐지, 근무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리나 보직 때문에 윗선에 눈치를 보면 판사의 성향이 바뀔 정도로 법관의 독립권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대법관과 헌법 재판관 임명제청권 역시 일선 재판 법원장들에게 분산하거나 외부 기관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7년 3월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 장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면서 법원 내 주요 보직 분담도 법원장 결정이 아닌 판사들 간 협의·선거로 결정하는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창설해 대법원장의 '손발'인 법원행정처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후보자 본인은 아래에 나오는 '춘천 실험'을 통해 지방 법원 보직 분담표를 법원 내 판사들의 자율적 회의에 맡겼었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그 어떠한 도덕적 흠결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야당에서는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것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을 들어 정치적으로 편향된 코드 인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보수기독교계 등을 중심으로는 성소수자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의 김명수 후보가 동성애 옹호자라며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표결 반대 문자 폭탄을 돌렸고 관련 뉴스기사에 네이버 밴드 등으로 좌표를 공유하며 집단으로 몰려가 댓글을 남기는 등의 횡포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에 후신도 아니고 법원 내 모임일 뿐 정치적 조직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했고, 여당 역시 논리도 없는 이념 공세라며 야당의 태도를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많은 논쟁을 벌인 끝에 인사청문회 종료 후 1주일이 지나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적격과 부적격을 의견을 병기하는 걸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및 활동

2017년

9월 21일 국회의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 출석의원 298명,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인 150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 캐스팅보트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주당 121표, 정의당 6표, 새민중정당 2표,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총 130표가 확실히 확보한 표라고 보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국민의당에서 표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40표 중 20~30표 가량 찬성을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에서도 찬성을 밝힌 의원이 나오는 등, 숨은 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기명 투표의 특성상 진위와 수치는 모두 불확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머무르던 중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전임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9월 24일 직후인 25일 오전 0시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임명장을 수여 받고, 대법원장으로서 첫 출근이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첫 출근 자리에서 사법 블랙리스트 재조사가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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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은 법관이 사법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온전히 독립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이어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을 앞세운 흑백논리의 폐해는,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 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다"며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 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전관예우에 대해서 없다고 부정하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로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 하지 않고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의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윤리기준을 정립해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것과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관예우 발언은 매우 놀라운데, 지금까지 법조계 인사들은 전관예우에 대해서 공식석상에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것을 취임식에서 대놓고 말한 것.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좌편향 판결로 비판받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첫 전원합의체 재판은 땅콩 회항·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사건이 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간 항상 다수의견에 서오던 대법원장의 관례를 깨고 직접 소수의견을 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아직까진 보수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그런데 신영자 사건은 갑자기 대법원 3부 소부 재판으로 변경되었다. 양승태 코트 당시 한 달에 하나씩은 전원합의체가 나왔는데 김명수 코트에서는 취임한 지 2달이 넘었는데도 전원합의체가 안 나온다. 그리고 12월 21일 최초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특기할 점은 정치적, 법적으로 매우 첨예한 사건이 아닌 이상, 사건선고를 할 때는 주문을 말한 다음 이유를 설명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전합 판결 3개는 모두 이유를 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문을 선고했다.

11월 22일, 남몰래 포항 지진 현장을 방문하여 대구지법 포항지원을 격려하기도 했다.

11월 23일, 대법원이 법관의 꽃이라고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고법 부장판사로 대표되는 법원 관료적 인사 제도 개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전용 차량 제공, 근무평정 제외, 명예퇴직 대상 제외 등 혜택을 받으며 사실상 법원 내 유일한 '승진' 자리라고 평가 받고 있다.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여러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수직적 법관 조직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평생법관제와 함께 지법 판사는 지법에서,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 계속 근무하는 법관 이원화를 실현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내려놓고 사법부를 수평적 조직으로 바꾼다는 취지로 보인다. 사실 이 제도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미 먼저 추진하려 했으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모조리 수포로 돌아간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시 추진한 거다. 바꿔말하자면 이는 얼마든지 다시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리다.

 

12월 1일, 이일규 전 대법원장 서세(逝世) 10주기 추념식에서 "요즈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며 정치권 등 일각에서 구속영장 기각, 구속적부심사 문제 등으로 법원을 강하게 비난하는 모습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사법부 내부에서의 법관 독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12월 15일, 대법원 공개변론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대법원장 김명수

 

2018년

2018년 1월 18일, 첫 공개변론으로 노동계 최대 현안인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 문제가 선택됐다. 특이한 점은 양측 참고인들에게 질문을 하나도 안 했다.

2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법원 정기인사에서 이후 사무분담 결과 여성 판사가 대거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서울중앙지법에서는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이 처음으로 여성인 정계선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가운데서도 부패전담부는 과거 고법부장 보임 통로로 꼽히던 곳으로 지금껏 남성 판사가 도맡아왔다. 여성 판사에게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을 주로 맡기던 관행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밖에도 특허법원은 지난 13일부터 조경란 원장이 이끌고 있다. 여성 법원장은 특허법원 개원 20년 만에 처음이고, 고법원장급 자리에 여성이 가는 것도 최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사법행정 업무의 남성 독점이 깨지고, ‘배려’를 명목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부패 재판에서 여성을 제외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월 20일, 사법부 개혁의 방안으로 법원행정처 해체라는 초강수를 내놓았다. 행정처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판사들도 2020년 정기 인사를 통해 1/3 수준으로 줄이고, 임기 내에 근무 법관을 없앨것을 강조했다. 또한 행정처를 대신할 조직으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통과에 대한 기자진의 질문에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우리의 마음과 각오를 밝히고, 국민께 작으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을지 저는 찾을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이어 "다만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각자 자리에서 맡은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그것만이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사법농단 의혹 관련 활동

2017년 9월 25일, 대법원장 첫 출근 자리에서 사법 블랙리스트 재조사가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2017년 11월 3일,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재조사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2018년 1월 4일, 드디어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 필요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열람하였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일부 부장판사들은 의문과 비판을 재기했고, 여기에 발맞추듯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까지 한 상태다. 하지만 대법원장 산하 추가조사위는 "신경쓸 것 없다"며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였다.

2018년, 1월 22일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위원회는 딱 잘라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동향 및 성향을 파악한 문건을 작성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입법을 적극 추진했던 상고법원 등 주로 사법정책을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며 경계했다.

여기에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의견을 나누고 해당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정황까지 드러나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참담하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고,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역시 자신의 SNS에 "과연 대법원은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고 썼다.

법원 내에서 조사위의 조사를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권법 소멸 로드맵이 진짜 있었고, 법관윤리강령 권고의견 제5호는 우리법(연구회)을 타깃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며 "이게 블랙(리스트)이 아니면 뭐가 블랙인가. 블랙리스트 만들 때 이름 붙이고 만드나"고 적으며 강력 비판했고, 기획조정실 근무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기조실은 본래 대관업무와 정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며 "구체적인 불이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기조실과 비슷한 수준의 업무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사위의 활동은 끝났지만 문제가 된 PC의 문서를 전부 까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의 문서가 나오면서 구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동원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결과 발표 이후 하루가 지난 상태로 법관 사회 내에서 아직 본격적인 여론수렴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8년 1월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일이 엄중하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다. 자료들도 잘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2018년 9월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여론은 매우 좋지 않다. 검찰의 사법부 강제수사에 대해 법원이 총력으로 수사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사법불신을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대법원장도 적폐세력에 물들었다며 "김명수를 탄핵하라"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전 수석재판연구관 유해영의 증거인멸 행위를 대법원이 방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명수 대법원에 대한 신뢰마저 처참하게 무너졌다. 아예 자정불능의 사법부를 없애버리자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검찰에서 증거인멸 방조에 관련해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법원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해버린 극단적 상황에 빠지고 있다.

이후 대법관들이 잇달아 소환 조사를 받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도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을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했지만, 그가 입장을 밝히지 않자 당초 만나기로 되있던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심지어 이 사람은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불이익을 받은 걸로 알려진 소위 블랙리스트 판사다.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이후 공개적으로 사법농단에 대해 사과를 했다. 아무래도 현 대법원장으로서 전임자에게 벌어진 사태의 충격이 만만치 않았던지, 매우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2월 12일,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되자 코트넷을 통해 "전직 대법원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한다.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명수 활동

 

논란과 반박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논란을 정리하면 조사위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월권'으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반박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PC는 일선 판사들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대법원의 소유로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업무용 PC이다. 즉, 허락도 없이 '개인'의 소유 PC를 열람 한다는 주장은 애초에 틀렸다. 해당 PC에 있는 개인 문서가 있어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이 또한 문제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이는 '공공 PC'다. 공공 PC에 개인 문서가 따로 작성해 보관 중이었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 이러한 논리라면 퇴직한 직원의 PC를 확인한 회사 역시 고소고발 대상이라는 소리다. 일반 사기업에도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이들이 법원에 영장을 발부 받으면 업무를 하고 있을까?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리고 추가조사위는 "저장매체에 있거나 복구된 모든 문서를 열람하는 것이 아니다. 문서가 생성, 저장된 시기를 한정하고 현안과 관련된 키워드로 문서를 검색한 뒤 해당 문서만을 열람할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

인사권을 내려놓겠다는 말도 했는데 실제로 인사권을 내려놓았지만 사법농단에 연루된 자들과 문제가 있는 자들이 아직도 재판을 하게 방치해둔 의혹이 제기된데다 사실상 사법 개혁은 실패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 거기다 사법농단 연루자들에 대해서 징계도 제대로 안 하고 복귀시킨데다 경기도지사 상고심 판결 이후 문제의 인물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판결문 중에 소극적이거나 즉흥적인 거짓말 또는 위증은 처벌할 수 없다고 한데다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답변 중에 나온 부정확한 답변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해 향후 선거와 토론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못을 박은 것. 이후 이 판결을 비꼬는 글과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 라는 식으로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재심청구할 길도 열어줬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원장도 겸하는 권순일 대법관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데도 재판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2명 역시 배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반발로 탄핵청원까지 올라왔으나 청원요건 위배 때문에 비공개 된 일도 있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향후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거짓말로 일관하거나 변명해도 단순한 의견제시라는 판례가 적용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데다 작년에 있었던 토론회 관련 선거법 판례들이 모조리 파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런데도 이를 비판하는 언론은 하나도 없었다.

 

 

김명수 논란 및 사건 사고

대법원장 공관 관련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공관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관 외관을 이탈리아 석재로 꾸미기 한 리모델링을 위해 4억 7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무단 이용·전용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으며, 공관에는 강남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무상으로 거주하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파트 분양대금 마련을 위한 '공관 재테크'라는 논란이 일었다. 1년 유지관리비용만 2억 원이 넘는 공관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비판이 일자 아들 부부는 결국 1년 3개월 만에 공관을 나갔다.

그런데 아들 부부가 공관에 거주하던 시절인 2018년 초, 며느리인 강 모 변호사가 (주)한진 법무팀 동료들을 불러 공관에서 만찬을 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만찬 시점이 2017년 12월 말 김 대법원장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직후여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조계와 법원 안팎에서는 만찬이 매우 부적절했으며 법원 재판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홍콩 외유 논란

2019년 10월 10일 나온 비판거리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월 있을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참석을 위해 홍콩에 방문할 예정이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개 일정이 끝난 이후에 홍콩에 잔류해서 휴가를 겸한 여행을 할 수 있게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시위가 격화하고 있고, 때문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요청을 거절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속 협조를 요청하여 난감한 상태에 빠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판결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조치가 법이 아닌 하위 시행령에 근거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이 사건 1, 2심은 이 조항에 따라 해직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해직 교사 조합원'을 고수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 행위가 이 사건의 본질이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도 뒤집으면서, 본질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은 덮이고, 박근혜 정부의 '위법'만 부각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명수 논란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 거부 및 거짓말 논란

"저는 31년 5개월 동안 사실심 재판만 해온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드리겠다."
- 대법원장 지명 즈음 대중교통 상경 후 기자들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진상규명 및 징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감싸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러던 중 사법농단 연루자에 대한 탄핵소추 직전에 아래와 같은 사달이 났다.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성근 판사는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임성근 판사의 행위에 위헌성은 인정되지만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던 중 2020년 5월경,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곧 있으면 탄핵이 상정되는데 사표를 수리하기 힘들다는 말을 하면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조선일보 보도로 밝혀지며 파장이 번졌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사실무근이며 대법원장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2021년 2월 4일 법관 탄핵 표결일에 임성근의 변호인 측에서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판사 간 대화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제는 거짓말 논란이 일어나면서 더욱 일이 커지고 있다. 특히 녹취록 공개 전날 대법원이 국회에 공문을 보내 임성근 판사의 주장을 부인하였던 터라 법조계에선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법관)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대법원장이)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임성근-김명수 대화 녹취록 中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 

 

일선 판사들로부터는 조직의 수장이 조직원을 배신했다거나,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거나, 녹취록 공개에 참담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법학계 원로들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정권 눈치 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국격까지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대법원장이 여당에 법관을 탄핵할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를 위해 사표를 반려하고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부끄럽다”고 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참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외풍으로부터 삼권분립과 사법의 독립을 위해 나서야 할 사람"이라며 "대법원장의 자질이 전혀 없다는 걸 스스로의 말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여 명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뤄졌는데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 대법원장"이라면서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선 임성근 판사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일단 여당에서는 이 주장을 국민의힘의 프레임 전환용으로 보고 "법원에서 인정한 탄핵 대상자엔 눈을 감고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원을 흔드는 것"이라며 김명수 탄핵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지지층 역시 사법농단 등으로 인한 사법불신이 심각한 건 마찬가지인데다 상술한 태도 때문에 굳이 보호를 할 이유도 없다는 의견이 모인다면 당의 의견도 바뀔 수 있다. 2월 6일, 더민주측에선 '헌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한 임성근이 녹취록을 공개해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꼼수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한편으론 '김명수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녹취록 내용에 대해선 실드를 칠 생각이 없단 의견을 같이 내보이기도 했다.

 

거짓말을 한 대법원장에 대한 비난이 워낙 거세기는 하지만, 양비론적인 시각도 있어서 경향신문 만평은 추락하는 것은 녹취록이 있다라고 비웃었고, 한국일보도 정치권 눈치 본 대법원장, ‘몰래 녹음’ 폭로한 부장판사라는 제목으로 현직 판사들의 엇갈리는 반응을 전하면서 '탄핵 언급 '거짓해명' 김명수 리더십 추락 / 임성근에는 '물타기' 비판... "판사임을 포기"'라고 요약했다.

사법농단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송승용 판사도, 대법원장은 사과를 해야 마땅하지만, 탄핵소추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명수는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이유야 어쨌든 임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월 6일,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며 권성동 의원 등 다수 야당 의원들에게 청탁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2월 8일, 전 변협회장 8인(김두현(30대), 박승서(35대), 이세중(37대),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이 성명서를 내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한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이 없는 대학교 소속 법학교수 단체)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어 김명수를 규탄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지만, 이 논란 자체가 외부 세력의 정치 공세라 보고 경계하여 침묵하는 분위기이다.

법관회의 및 법원 노조의 침묵에 대해 일반 직원이 성토글을 올린 것이 기사화 되었다. "최악의 대법원장" 법원 일반 직원도 김명수 때렸다

3월 3일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코드인사 논란

대법원이 1월 25일 단행한 2022년도 고위법관 인사에서 신임 고법판사 임명자 가운데 서울고법에 배치된 판사 8명 중 4명(50.0%)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새 비서실장을 비롯해 서울행정법원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요직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대거 임명됐다. 법원 일각에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낸 김 대법원장이 올해 인사에서도 진보 성향 판사들을 선호 보직에 앉히는 '코드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명수 비판

 

김명수 여담 일화

법조인 집안이다. 자녀로 딸 1명(김정운 / 연수원 38기), 아들 1명(김한철 / 연수원 42기)을 두었는데, 둘 다 판사이다. 아들은 같은 서울 법대를 나왔으며, 딸은 고대 법대 출신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위(이세종 / 연수원 38기)는 검사, 며느리는 변호사(강연수 / 연수원 44기)다.

2012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할 때, 훗날의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배석판사였다.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 대상에 오른 적이 있다.  임명 제청은 되지 않았지만.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은 이일규 전 대법원장이라고 한다.

2017년 2월, 그동안 의례적으로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가 결정하는 법원 내 사무분담을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20여 명의 판사들의 회의로 결정한 적이 있다. 김명수 지법원장은 회의를 열어 해당 사무분담표 작성을 안건으로 낸 뒤 곧 바로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 어리둥절해 가는 판사들이 회의를 진행해서 모인 의견이 거의 그대로 반영 됐다고 한다. 이 일화는 내부에서는 '춘천 실험 '으로 불린다고. 그리고 법원의 입인 기획 공보법관 선발 역시 자신이 지명 하지 않고 판사들의 투표로 뽑게 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통해 대법원장에 정식으로 임명 되면 기존의 대법원장 정점으로 수직으로 이루어지는 사법계 권력 구조가 판사들의 평의회 형식으로 변동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불가 방침에 반발하여 단식 중이던 오현석 판사가 2017년 9월 13일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하였다. 김 후보자의 이념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야당 측에서 이를 요구한 것인데, 현직 판사를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가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나 신문한 내용도 뜬금없어서, 이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 많다. 연합뉴스는 아예 기사 제목을 "영문도 모른 채 청문회 불려온 판사"라고 달고, 손석희 앵커는 "졸지에 오 판사의 청문회가 되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도 주는군요."라고 논평하였을 정도.

2017년 9월 취임 이후 자택에서 출퇴근 당시 집 앞 신호기를 조정했다고 한국경제에서 보도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급한 일이 있는 경우에만 교통 통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내용. 그리고 해당 보도가 나가자 대법원측은 해당 교차로의 교통 통제를 중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대법원 국감에서 사법개혁에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경기도지사 상고심 판결 건과 성남시장 상고심 판결 건 등 야당 측에서 언급되었고 전형적인 코드 인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2022 4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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