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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2단계 체계와 실행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2단계 체계와 실행방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1, 2, 3단계 사이의 0.5단계에서의 변화가 크지 않아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방역에 책임감을 갖고 구체적으로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규칙들을 잘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에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는 1.5단계, 2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체계 개요

-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1.5단계

  • 구분: 지역적 유행 단계

  • 개념: 지역적 유행 개시

  • 상황: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 핵심 메시지: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2단계

  • 구분: 지역 유행 단계

  • 개념: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상황: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 기준(다음과 같은 3가지 중 하나 충족):
    1.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3.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핵심 메시지: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질병관리청


 

 

 

 

- 주요 방역조치(1. 다중이용시설)

1.5단계

  •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일반관리시설: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기타시설: 정상운영

  •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2단계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질병관리청


-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1.5단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모임 / 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30%)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 모임, 식사 금지

  • 직장근무: 기관, 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예: 1/3 수준)

    *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2단계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모임 / 행사: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10%)

  • 교통시설 이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2/3) -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 모임, 식사 금지

  • 직장근무: 기관, 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예: 1/3 수준)

    *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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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방안

1.5단계

  • 1.5단계의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집합금지, 운영시간 등 시설 별 항목과 일상,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준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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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2단계의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집합금지, 운영시간 등 시설 별 항목과 일상,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준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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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3단계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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