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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야기/정치 / / 2022. 5. 12. 09:32

이상민 관련 논란 및 의혹, 사건 사고 정리 (자녀 특혜 포함)


이상민 관련 논란 및 의혹, 사건 사고 정리 (자녀 특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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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 논란

사외이사 계열사에 아들 입사

이상민 후보자가 4년째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그룹 계열사에 아들(28)이 지난해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민의 아들은 2021년 3월부터 한국알콜그룹 계열사인 KC&A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후보자는 2019년 3월부터 알콜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ENF테크놀로지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KC&A는 자회사인 한국알콜산업의 원료 구매와 제품 판매 등을 하는 업체다.

이에 이상민 측은 "우리 아들이 고려대 4년 장학생이었다"며 "지방에 연봉 얼마 안 되는 곳에 가고 싶어 했겠냐"면서 "대기업도 아니고 거기 가는데 2천 7백만원 연봉 짜리에 무슨 빽을 써주느냐"고 부인했다.

 

딸 '아빠 로펌'·국회 의원실서 스펙 쌓기

이상민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딸이 '인턴 스펙 쌓기'를 한 의혹이 일었다. 첫 번째로 이상민의 딸은 지난 2009년 법무법인 율촌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는데, 1991년생인 딸의 당시 나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당시 이상민은 율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그 스펙으로 정치학 전공 대학을 입학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이상민 측은 딸이 1, 2학년때는 교양수업을 듣다가 3학년때 전공을 정하는 무전공으로 대학을 입학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로펌 인턴 역시 미국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2주짜리 필수 부모 직업현장 전교생 체험이었으며, 미국 고등학교 교장의 공식 답변을 통하여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고등학교 졸업 이수 필수 과정이 스펙이라면 당시 전교생이 동일한 스펙을 쌓은 셈이므로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둘째로 이상민의 딸은 미국 뉴욕대 정치학과 재학 중이던 2012년에는 국회 의원실 인턴으로도 활동했는데, 당시 이상민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에 이상민 측은 시기상 겹치지 않는다며 “딸이 인턴으로 근무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본인이 위원으로 활동하기 이전의 기록에도 남지 않는 무급 형태의 인턴이라고 주장했다.

셋째로 이상민의 딸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국내 제약회사 영업팀에서 수개월간 학생 인턴십에 참여했는데, 당시 이상민은 해당 제약회사의 1심 소송건을 담당하고 있어서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데 또 제약회사 측은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인턴이나 체험활동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민의 딸은 이런 경력들을 바탕으로 2012년 매일경제 '유학생들 "올여름 한국서 인턴"'이라는 기사에 '인턴 3관왕'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자녀 주택 구매대금 증여 및 보증

이상민의 두 자녀는 2019년 12월 서울 강남의 천 세대 규모의 한 역세권 아파트 21평형을 11억 원에 구입했다. 2년 4개월이 지난 현재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호가가 15억까지 올랐다.

두 자녀가 지분 6대 4로 함께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3억 8천만 원 전세가 끼어 있었고 이상민은 지분에 맞게 5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지만 여전히 1억 2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였다. 당시 관보에 신고된 25살 아들의 예금으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8400만원 정도가 부족했다. 아들은 대학을 갓 졸업한 상태라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이상민은 자녀들이 3억원을 사인간 거래로 빌려서 나머지 매매 대금과 세금을 냈고 자신이 보증을 섰다고 밝혔는데, 결국 자녀가 돈을 갚지 못하면 아버지가 갚게 되는 '아빠찬스' 대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공인회계사는 "젊은이들이 자기 수준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상민 후보자 논란
이상민 논란

 

위장 전입

자녀들을 강남 8학군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97년 이후 부인과 수차례 세대 분리와 합가를 반복했고, 2004년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부인만 혼자 위장전입이 자주 이루어지는 업무용 오피스텔인 강남구 도곡동 아크로텔로 주소를 옮겼다. 의혹이 제기되자 이 후보자는 딸의 중학교 배정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며 위장 전입을 시인했다. 주민등록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이기에 자질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모친집에 근저당권 설정 논란

자신의 모친이 2005년 매입해 실거주하는 아파트에 2018년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모친이 채무자, 이 후보자가 채권자가 됐음을 의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르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양도세나 상속세 부과 시 해당 채무액을 공제하고 산정되기 때문에 이 허점을 노린 탈세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상민 측은 "치매 등 연로하신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8년 12월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후보자와 어머니 사이에 채권·채무는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1조)에 따라 5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거나 절감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부위원장 신분으로 법률 상담 논란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낼 당시 법률 상담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만일 법률 상담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에 이상민 측은 “제1심 판결문이나 제2심 판결문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금전 전달이나 지급은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기자는 법원이 '이 후보자가 돈을 받고 청탁에 응한 것으로 봤다'며 1심 판결에 전혀 없는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항의로 금전 수령 부분 기사는 수정됐으나 수정된 기사에서도 법원은 단지 해당 사건에서 문제된 돈의 성격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있음에도 해당 기자는 이 부분을 다시 왜곡해 '청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라고 함으로써 제1심 판결에서 전혀 언급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제1심 판결이 언급한 것처럼 기사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자의 재차 항의에 해당 기자는 판결문을 인용하며 청탁이 있었다는 부분을 빼고 단지 '적시했다'라고 수정했다"며 "그러나 해당 기자는 다른 부분에서 판결문에는 후보자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문에 있는 내용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의 올바른 감시와 비판은 공직후보자로서 얼마든지 감수해야 할 것이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법원의 판결문 권위를 이용해 판결문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나 판단을 마치 판결문에 있는 내용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좌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밝혔다.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기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 기간 언론의 검증 보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문을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주식 부당 거래 의혹

이상민 후보자 부부가 사돈 일가의 제약회사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부자 정보 이용 부당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 8월, 이상민 부부는 JW중외제약 주식을 각각 500주, 3600여 주 구입했다. 당시 종가는 31750원이었는데, 신약 개발 기대감 등으로 연초 대비 몇 배에 이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중이었다. 매수 이틀 뒤에는 중외제약이 신약 기술을 수출할 거라는 기대감이 퍼지며 주가가 17% 급등하기도 했다.

그런데 두 달 뒤인 2015년 10월, 이상민 부부의 딸이 중외제약 이종호 명예회장의 외손자와 결혼한다.

이후 이상민의 부인은 수차례 중외제약 주식을 거래하다가 이상민이 11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되고 한 달쯤 뒤 남은 물량을 모두 매도한다. 당시 종가는 44600원이었고, 거래 과정에서 모두 1억5천여만 원을 현금화했다. 이상민 측은 정확한 거래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주가 그래프 등으로 볼 때 매매 차익은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민은 이듬해 JW중외제약 주식을 일부 팔고 사위가 최대주주인 지주사 중외홀딩스 주식을 샀다. 이에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의뢰할 수 있는 권익위 부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제약사 주식을 거래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됐다.

이상민 측은 일반인처럼 주식시황을 보고 투자를 한 것이며 사돈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재임 시, 행정청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을 구제하는 행정심판 업무를 총괄했다"며 "보도에서 언급한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의뢰하는 업무와 행정심판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해당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친일파 땅찾기 소송 변호 논란

이상민 행안부장관 후보자가 친일파들이 친일 재산 환수 조치에 저항하는 소송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행안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도 관리·감독하는 상위 기관이다. 때문에 친일 청산에 대한 의지와 역사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동시에 윤석열 1기 내각의 총체적 역사의식 부재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송 의뢰인은 친일파 방태영의 후손 9인이었다. 방태영은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친일파다. 그는 조선총독부 선전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의 발행인 겸 편집인(1919년~1921년)과 일제강점기 조선인 최고위직 중 하나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1936년~1939년)에 올랐고 일제 침략전쟁에 찬동했던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1941년)에 이름을 올렸다.

방태영은 친일을 대가로 축적한 막대한 재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줬다.[1] 파주에도 약 10,000평의 땅을 소유하였는데, 이 땅은 2000년 친일 재산 귀속법에 의해 국가 소유가 되었다. 이에 방씨 후손들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란 부분이 불명확하다'며 파주 땅을 돌려달라고 2012년에 소송을 걸었고, 당시 법원은 1~3심에서 동일하게 방씨 후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2012두2566 국가귀속 결정취소). 이때 법률 대리인 명단에 해당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였던 이상민 행안부 후보자의 이름이 발견됐다.

행정안전부 대변인: 소송의 대리인의 제출 서류를 그래도 이제 '권위 있는 사람이 작성을 한 거다' 라는 서면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소송을 검토하고 대리를 하지 않지만 이름만 올리는 것이 로펌의 관행인데.
내래이션: 이상민 후보자가 말한 관행 고위 법관을 내새워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는 이른바 전관입니다.
뉴스타파: 전관으로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행정안전부 대변인: 로펌의 관행.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로펌에서는 그렇게 해왔대요.

 

이상민 후보자 측은 관련 사건을 변호하거나 법정에 나가지는 않았다고 해명하였다."사건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음." "대법원 선고에 앞서 고위 법관 출신이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 선고에 앞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상의 법관 출신이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는 관행에 따랐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상민 후보자는) 친일 청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이상민은 땅찾기 소송뿐만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원고들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2012아23) 사건에도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상민은 '전관으로서 이름만 올렸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심지어 본인의 이름이 올라간 재판의 성격과 쟁점이 뭔지 전혀 잘 알지 못했다는 황당한 답변까지 내놨다.

 

 

상습 체납으로 차량 11차례 압류

과태료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으로 총 11차례 차량을 압류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이 중 5번은 판사 재직 시절이었다. 압류 처분을 받을 정도면 그 전에 수차례 통보가 이루어지며, 특히 누구보다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판사 신분으로서 5번이나 재산 압류를 당했다는 것을 볼 때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음주운전에 관대한 기준 논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시절 음주운전으로 인한 역주행·뺑소니 사고에 감경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사망사고·뺑소니·난폭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걸며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와 정반대 판단을 내린 것이었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참작사유가 아닌데도 감경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음주운전에 관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민이 행정심판국 최종 책임자로 재직 시 경찰청 처분 근거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에 어긋나는 감경 사례 또한 적지 않았다. 역주행과 뺑소니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의 면허 취소를 감경해준 경우도 있었는데 심지어 운전자는 공무원이었다. 이 외에도 ‘피해자가 고령이라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 ‘청구인 혈액에서 나온 알코올은 소독용 알코올 솜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 다소 이례적 사유로 경찰 처분을 감경하기도 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참작기준을 어긴 경우가 많아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 통보를 받기도 했다.

 

 

사외이사 기업 자회사 변호 논란

이상민은 2018년부터 4년간 2억원을 받으며 애경그룹지주회사인 AK홀딩스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는데, 이 기간 AK홀딩스 자회사인 '제주항공' 사건의 변론을 세 차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진을 견제하고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것이 사외이사의 역할인데 도리어 경영진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는 지적이 나왔다. 독립성을 해칠 여지가 다분하며 변호사의 사명과 지위, 품위 유지 의무에 비춰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관예우 논란도 일었다. 해당 사건들을 심판한 기관이 이상민이 직전 2017년 12월까지 위원장직을 맡았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였기 때문이다.

 

 

배우자 숙박업소 번역비 2.5억 논란

주부인 이상민의 배우자 정모(57)씨가 최근 3년간 친오빠의 회사에서 약 500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린 사실이 밝혀졌다. 한때 월 600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수령하기도 했는데, 비전공자인 50대 주부 정씨가 갑자기 취업하게 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회사는 배우자 정 씨의 친오빠 정 모 변호사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 주소를 뒀고, 정 변호사 부인 이 모 씨가 대표, 자녀들이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상 가족회사로 확인됐다. 이상민 역시 2021년 11월 법무법인 율촌을 떠나 처남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당 의혹에 대해 이상민 측은 최초 배우자는 번역과 교정 업무로 정당한 근로로 정상적인 근로소득을 얻고, 이에 대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추가로 2억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이 후보자 측은 역시 번역과 교정 업무로 얻은 소득이라고 했는데, 일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대부분을 종합소득으로 따로 신고하는 경우가 이례적인 경우이다 보니 돈의 성격에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회사의 실체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처음에 두 회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컨설팅업 등으로 시작해 부동산 임대업과 고시원 사업으로 수차례 이름과 업종이 바뀌다가 숙박업을 하는 나머지 회사와 등기부상 합쳐졌기 때문이다.

또 이상민의 배우자가 번역 업무로 급여를 받기 시작한 건 2017년이었는데, 이 회사의 업무에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이 추가된 시점은 2019년이었다. 이 후보자 측은 "번역 업무 관련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업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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