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관련 논란 정리(+딸 아빠찬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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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게이트 연루 의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론스타 게이트 의혹이 터진 상황이다.
기사들에 따르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지난 2003년 10%가 넘는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이도록 금융당국이 '예외 승인'을 해주는 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물증이 드러났다.
오마이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2003년 7월 23일자 재경부 내부자료인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관련 금융감독위원회 간담회 계획' 자료와 2007년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재경부는 2003년 7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예외적으로 10% 초과해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감위에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 공문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런데 이 공문이 발송되기까지 자세한 내부 경위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 문서의 작성자가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었던 추 의원이라는 것이다.
해당 2003년 7월 23일 작성된 재경부 문건의 첫 머리에는 작성자로 당시 추 의원이 맡고 있던 '은행제도과장' 직함이 등장한다. 이 문건은 조선호텔 관계기관회의에서 사전 논의됐던 공문 관련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내부 검토 자료로 추정된다. 금감위의 공문 요청 사실과 내부 검토 의견, 최종적으로 금감위에 보낼 공문을 결정하기 위한 2개의 가안까지 기록돼 있다.
이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추경호 의원은 모피아의 질긴 생명력의 표상"이라며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추 의원은 관료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추경호 의원은 2006년 3월 22일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정책해설'에 올린 원고지 30장 분량의 글에서 "당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외환은행 부실 문제는 론스타의 자본참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 밀실에서 비밀리에 결정되고 이뤄진 것은 아니다. 지금도 그러한 결정에 동참했던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딸 공공기관 ‘아빠찬스’ 내로남불 논란
추경호 후보자의 딸이 파견직 입사 당시 지원서에 아버지 이름과 나이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다.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전환 채용 당시 추씨의 필기 평가 점수가 만점의 절반도 안 되는 점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 후보자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강한 반대를 해왔던 것이 다시 조명되면서, ‘내로남불’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기사 삭제 외압 논란
추경호 '아빠찬스' 기사 삭제에 외압 논란
미디어오늘이 국회의원실 다섯곳을 각각 취재한 결과, 의원실발 추 후보자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해당 언론사에서 강한 항의를 받은 곳도 있고 함께 기사를 준비했지만 보도 직전에 언론사 '윗선'에서 막아 의원실이 다른 언론사를 찾아야 하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이형석 헤럴드경제 정치부장도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재차 확인해보니 양식에 가족사항, 관계, 연령 등을 적도록 돼 있었고 지원자(딸 추씨)가 지원 양식에 없는데 추 후보자를 드러내기 위해 기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리게 됐다”며 “압력이나 번거로움, 귀찮음 때문에 삭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부장은 '의혹을 제기하고 후보자의 반론을 실어서 독자가 판단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반론을 반영하는 정도냐, 아니냐 등 여러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지원자가) 자의적으로 아버지 신분을 노출한 것이 아니란 부분을 중요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데스킹 과정이 허술했던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완전무결한 기사였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러한 비판은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증 기사들이 삭제된 논란이다.
28일 오전 헤럴드경제는 “[단독] 추경호 딸, 입사지원서에 '아버지 추경호'…파견직서 무기계약직 전환”이란 기사에서 추 후보자의 딸이 “공공기관 파견직으로 입사후 1년 만에 무기계약직(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된 딸이 입사 당시 지원서에 아버지 이름과 나이를 기재했다”고 보도했다. 또 헤럴드경제는 딸 추씨가 전환 당시 20점 만점인 필기 평가에서 9.93점을 받아 성적이 높은 편이 아니지만 면접 평가에서 40점 만점에서 34.56점을 받아 합격했다며 '아빠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헤럴드경제 단독보도 이후 이날 뉴시스와 디지털타임스가 이 내용을 함께 보도했다. 해당 기사들도 모두 삭제됐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여러 경제지를 비롯해 일간지, 방송사 취재기자들과 검증보도를 준비하려 했지만 추 후보자 측에서 데스크나 그 윗선에 연락한 뒤로 기사가 못 나가고 있다”며 함께 단독보도를 준비할 매체를 찾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 배경으로 “추 후보자가 기재부 출신이라 내부 장악력이 센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추 후보자가 현직 의원이기도 하고 사실상 낙마가능성이 없는데 이른바 '흠집내기'에 동참했다가 나중에 불편해질 수 있어서 비판보도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뒷말이 나왔다.
헤럴드경제 측은 보도 이후 추 후보자 측 얘기를 추가로 듣고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삭제했을뿐 추 후보자 측이나 기재부 쪽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추 후보자 측도 의혹을 해명했을 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사를 삭제한 매체들은 미디어오늘에 '압박이 없었고 단지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해서 기사를 삭제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여의도의 분위기는 달랐다. 추 후보자 '아빠찬스' 의혹은 앞서 지난 22일 아시아경제는 “[단독] 추경호 자녀, 공기업 '파견'됐다가 1년만에 '정규직' 전환”이란 기사에서도 보도했다. 이후 아시아경제 측과 추 후보자 자녀 관련 후속보도를 함께 준비했지만 추 후보자 측의 거센 항의로 결국 기사화를 하지 못했다. 한 경제지 취재기자는 미디어오늘에 “(추 후보자 측에서) 기사를 작성한 취재기자한테 전화가 오진 않았지만 데스크에 연락이 갔다”며 “이후 추가로 보도할 만한 내용이 있지만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취재기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인데도 이 내용을 요청했던 의원실에는 해당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치자금으로 월세·관리비 납부 논란
추경호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전입 신고한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를 정치자금으로 내 온 것이 SBS 취재 결과 드러났다. 6년 동안 납부된 액수가 5,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정치자금 회계 실무 책자에서는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아파트의 임차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가계의 지원, 보조를 위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
지역구 아파트 월세를 정치후원금 계좌에서 납부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추경호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지적이 나오자 “배우자는 주소지만 대구일 뿐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한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위장전입을 허용하지 않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부는 2016년 1월 대구 달성군의 아파트에 전입 신고해 지금까지 주소지로 등록하고 있다.
이에 3~4년 전부터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등록 고지대상에서 빠진 자녀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호 측 해명대로라면 자녀들이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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