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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야기/정치 / / 2023. 8. 15. 10:24

판사 박병곤 나이 고향 학력 이력 정치성향 논란 프로필


대한민국의 법관.

 

판사 박병곤 나이 고향 학력 이력 정치성향 논란 프로필

 

박병곤 프로필
박병곤

 

이름

박병곤

 

출생

1985년 수원시

 

학력

영덕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경력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

 

 


박병곤 정치 성향

정진석 사건’을 맡았던 박병곤 판사는 고교시절과 대학시절, 법관 임용 후에도 SNS에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포스팅한 이력이 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선 패배하자 “절망·울분”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던 게시물이다.

친문 친명 노사모라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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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곤 페이스북 이재명지지
클릭하면 큰 화면으로 확인가능합니다.

 

박병곤 논란 - 정진석 사건 판결

정치인 정진석의 발언에 대하여 1심 재판부의 박병곤 판사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2023년 8월 10일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이후, 박병곤 판사가 이전에 올린 SNS 게시글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며 한나라당 비판 및 문재인, 유시민 등의 트위터 계정 팔로우, 법조인 대관에서 판사 정보 삭제,불공평한 판결이 논란이 된 사건이다.

 

 

사건 이전

2022년 9월 1일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다.

2022년 11월 17일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

2023년 5월 30일, 첫 공판기일이 열렸는데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문제가 된 글을 작성한 경위를 전했다.

2023년 6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도 정 의원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했고, 범행 이후 오래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었다"며 "최초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판결 요지

박 판사는 “정 의원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유력 정치인이면서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특히 정 의원 본인이 주장의 근거로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글을 들고 왔으며 그 외에 노 전 대통령 가족들과 경호원, cctv 등을 바탕으로 정 의원의 주장을 거짓으로 보았으며, 박 판사는 “부부 사이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과 관련해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어서 피해자들(노 전 대통령 부부)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문제가 된 말이나 글이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라면 인격권 보호보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할 수 있다”면서 페이스북 글 게시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공적 인물이 아니었고 글 내용도 공적 관심사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그와 동시에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이 정 의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는 구형 당시의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며, 향후 피선거권 또한 박탈당한다.  또한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선까지 반 년이 살짝 넘게 남은 상황이라 2심과 3심까지 재판이 이어진다면 임기 전에 의원직 상실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의원은 "수긍하기 어렵고 감정 섞인 판단"이라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항소할 경우 즉시 의원직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박병곤 비판

해당 판결이 나온 이후, 여러 언론들이 박병곤 판사의 이전 SNS 게시글 등 과거 행적을 탐사 보도하였고 비판이 일었다.

 

고등학생 시절 한나라당 비난 논란

이런 비상식적 판결의 배경에 담당 판사인 박병곤 판사 개인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박병곤 판사가 학창시절 블로그에 쓴 자기소개에는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하여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글에는 내란음모를 꾸민 종북논란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당원임을 당당하게 밝히기도 하고, 학교에서의 신체검사나 지문등록에 대해 '기분이 더럽다'며 극좌 이념 성향과 반사회적 사고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2023년 8월 14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논평 

 

고등학생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글을 쓴 것이 언론의 탐사보도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병곤 페이스북 정치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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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유시민 등 트위터 계정 팔로우

문재인·유시민·주진우 등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되었다.

 

박병곤 트위터 문재인 유시민 주진우 팔로우
클릭하면 큰 화면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이재명, 박영선 지지

박병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던 지난해 3월 10일 닷새 뒤 SNS에 '이틀 정도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은 바뀐다'는 말도 적었다.

재작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패배가 결정된 다음 날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왔다. 중국 드라마 캡쳐본을 여러 장 올리며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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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대관에서 판사 정보 삭제 논란

그리고 법조인 인명사전인 법조인대관에서 박병곤 판사의 정보가 사라진 것 역시 논란이 되었다. 박 판사가 선고를 앞두고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근무지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참고로 법조인대관에는 판사 3000여 명, 검사 2000여 명 등 현직 판검사들의 정보가 대부분 등록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스스로 자기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과한 형량이 논란이 될 것을 알고 '법조인 대관'을 삭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밑의 반응 문단에서 언급한 중앙지법의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는 달리 1심 판결이 선고되기 4달 전인 2023년 4월 중순에 박병곤 판사가 직접 정보 삭제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서울중앙지법의 거짓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이미 배치받은 부에 그보다 2달 전인 2월에 박병곤 판사가 부임했고, 3월 2일로 잡혀 있었던 첫 재판 기일이 5월 10일로 미뤄지면서 그 첫 기일부터 한 달 여 전에 삭제 요청을 한 것이라고 보는게 합리적이다.

법원은 해당 판사가 삭제 요청 자체를 아예 안 했다고 호도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법원은 판결 선고 직전에 삭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다고 다시 해명했다. 

 

불공평한 판결 논란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비하면 징역 6개월이라는 형량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는 공인이 아니다"라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논리에 대해서도 이승만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공인을 폭넓게 판단한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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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반응

8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모든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 및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법조인대관에서 박병곤 판사의 정보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판결 직전에 삭제 요청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등재자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재판관의 정보 등재 여부는 이 사안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 정보 삭제 요청 여부에 관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위 해명 논란이 일어 다시 해명하는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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